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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나무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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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절차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특히 잔금 납부시 보증금을 제외하고 어떻게 납부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경매 낙찰 후 절차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특히 잔금 납부시 보증금을 제외하고 어떻게 납부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경매 낙찰을 받았다면 낙찰일을 기준으로 1주일 경과되는 시점에 법원에서 낙찰허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낙찰자는 결정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낙찰대금 잔액을 지정된 게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들과 함께 명도여부 등에 대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낙찰시 최초 입찰시 써낸 입찰금액에서 입찰보증금을 제외하고 전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보통 낙찰이후 일주일정도 매각허가가 나고 이후 매각납부기일이 정해지며 해당 기일에 나머지 대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방법은 해당 법원의 경매계에 가서 신분증과 함께 대금지급기한 통지서를 보여주면 법원 내 은행에서 납부할수 있는 납부명령서를 주게 되고 은행에서 납부하게 되면 영수필통지서를 받게 되고 이를 경매계에 가서 주면 매각허가결정문을 받게 되면 이제부터 그 부동산 소유자가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 낙찰일로부터 한 달 열흘 정도 뒤의 날자에 잔금납부기일이 결정되고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나면 다시 한달 뒤의 날자에 배당기일이 결정됩니다.


      즉 낙찰일이 8월 초였다면 배당일은 10월 중순이 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배당기일에 법원에 참여 하여 배당금을 수령하는 것 이외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