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재의 토지 거래시 현장답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이를 통해 계약이 체결되어 중개보수와 해당 지출비용을 합쳐 법적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법적 중개보수 한도내에서는 중개보수+임장비용을 해야 되며, 만약 거래가 되지 않았다면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기에 실비로써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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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인데요 임대임이 집을 매매하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중 매매후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나가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이유는 매매를 통해서 기존 계약관계도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계약만료전까지는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수 없습니다. 단, 계약만료시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했음에도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수 있고 이때는 퇴거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임차권승계가 일부조건하에 임차인이 거부 가능하고 계약해지를 현 임대인에게 요구할수 있으니 이에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신 후 조치를 취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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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구 일주택 비과세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국은 현재 1주택자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보유중이 주택이 12억이하 2년이상 보유하였다면 양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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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고있는 도중에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은 말그대로 전세계약을 하고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대출을 해주는 부분으로 실제 신청시 전세계약서가 필요하고 대출 승인후 지급도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이체되게 됩니다. 질문처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기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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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하면서 억이 넘는 금액을 거래하거나 할때 어떤 주의사항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고가의 부동산 거래시 질문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사실 최초계약시 문제없이 잘 될 경우 자금지급일(잔금일)에 이체한도로 인한 이체불가를 제외하고는 큰 사고등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금액이 크다해도 실제 현금이 오가는게 아닌 전산상 숫자만 오고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시 공인중개사등을 통해 안전한 거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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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상속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속은 사망시 법적소유권 이전이고 증여는 살아계신는 동안 계약을 통해 소유권을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둘은 상속세. 증여세로 각 산출방식 다르므로 정확한 소유권 이전 방식을 확인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증여의 경우라면 직계존비속간은 50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초과된 금액 만큼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의 경우 계약을 통해 진행하는 부분이므로 시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상속의 경우도 상속기준일(사망개시일)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가격은 평가되며, 공제의 경우 인적공제를 적용하는데 상속대상자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정확한 상속공제는 별도로 확인하시는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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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낮춰서 전세재계약 논의중인데 임대인이 차액 돌려주지 않고 이자를 내주겠다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역전세로 인해 인하된 보증금 차액만큼의 이자를 보상하겠다는 내용이고 사실 최근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많이들 하는 방법입니다. 특별히 사기의 위험이라기 보다는 기존 보증금 보호는 유지하면서 세입자가 부담하게될 5천만원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는 것으로 기존 계약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만기시 3.2억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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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사기 안당하는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전에 정확한 시세확인을 통해 깡통전세에 위험이 있는 빌라나 오피스텔은 계약을 하지 않는게 우선되어야 하며, 계약 과정 및 전입시 법으로 보장하는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선순위 임차권 획득,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을 하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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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공유 지분으로 된 상속받은 땅을 매매 시, 지분별로 계약서를 쓰나요? 아니면 땅에 대해 한건만 계약서를 쓰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 전체를 매도하는 것이라면 사전에 공유자들간 매매 동의와 합의를 하시고 매수자와 매도자(3명)을 계약서 한장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계약서상 공유자 모두의 서명및날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와 다르게 본인 지분에 대해서만 매매하는 것이라면 다른 공유자 동의나 서명 및 날인은 필요없이 단독으로 계약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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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를 믿고 했는데 전세사기를 당하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 과실로 인해 계약상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된 경우 공인중개사가 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이는 중개사가 가입한 공제 보험등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실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할 경우 공제 한도까지만 배상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공인중개사에게 별도 손해배상을 청궇 셔야 합니다. 최근 문제가 되는 전세 사기의 경우는 사실상 계약과정상 중개사고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제 보험등에 청구는 어려울것으로 생각되며, 사실상 중개인에 대해서 사기에 대한 형법상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게 맞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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