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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9

만기 몇 주 전 퇴실 시 복비를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원룸이 9월 중순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7월 중순쯤에 관리실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었고 관리실에서 집주인에게 전달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7월이 지나고 8월이 되어서 이사갈 집을 구하게 되었는데 이사가는 집에서 8월말에 오기를 바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월세나 관리비는 전부 지불할 생각을 처음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지만) 관리실에 연락해서 퇴실 날짜와 월세, 관리비는 빠짐없이 전부 납부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뒤 집주인에게도 연락드렸는데 집주인이 관리실에 연락을 받았다 그렇게 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현재 살고 있는 방의 복비를 제가 지불해야하나요? 집주인이 저렇게만 얘기하고 전화를 끊으셔서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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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8.1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일까지의 월세와 관리비를 지급하는 만큼 이사와는 관계없이 만기해제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한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전에 퇴거를 하는것이지만 남은계약기간의 월세를 모두 지급하시는것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는 질문자님이 지급하는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