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 중도퇴실 궁금한점 여쭤봅니다.

6월 말쯤 퇴실을 하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했고 집주인이 부동산과 얘기하라고 해서 부동산에 6월 말쯤 나가겠다고 하고 방을 내놓고 왔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계약 만기 또는 계약 해지 시 청소비 8만 원을 지불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고 나면 지불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6월 말에 제가 퇴실할 때까지도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지더라고 퇴실할 때 지불하고 일단 퇴실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가스와 전기도 퇴실할 때 그냥 정산하고 나가면 되는 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정산은 모두 퇴거시점에 하시면 되고, 정산이후 보증금 반환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을때 퇴거가 가능한지는 위 계약내용이나 합의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해 확답이 어려우나, 만기해지가 아닌 중도해지의 경우로써 합의해지가 된 부분이라면 아마도 다음임차인이 구해지기 전까지는 퇴거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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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청소비는 계약이 종료되어 퇴거시(후속 세입자와 상관없이)에 지불하며, 가스요금 및 전기요금도 퇴거시에 정산할 수 있습니다.

  • 6월 말쯤 퇴실을 하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했고 집주인이 부동산과 얘기하라고 해서 부동산에 6월 말쯤 나가겠다고 하고 방을 내놓고 왔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계약 만기 또는 계약 해지 시 청소비 8만 원을 지불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고 나면 지불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6월 말에 제가 퇴실할 때까지도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지더라고 퇴실할 때 지불하고 일단 퇴실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가스와 전기도 퇴실할 때 그냥 정산하고 나가면 되는 걸까요?

    ===> 현재 상황에서 퇴실시 지급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각종 공과금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에 계약 만기 또는 계약 해지 시 청소비 8만 원 지불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다면 그 약정대로 계약 종료 시점에 8만 원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고 다음 세입자 구해지고 나서 지불해야 한다는 조건은 계약서에 없으면 특별히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6월말쯤 나가겠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의지이고 그때까지 다음 세입자를 구한다는 조건으로 나갈 수 있는것이지만 다음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퇴거야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 일단 계약이 종료되어 나가는것은 아닙니다.

    청소비는 나가실때 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계약 만기 또는 계약 해지 시 청소비 8만 원 지급이라고 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는 실제 계약 종료 시점 기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내가 짐 빼는 날과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날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동산과 그런 부분을 잘협의해서 잔금정리를 하시고 공과금도 잔금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