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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따라야 할 종합적인 절차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 절차는 크게 부동산 목적대상물 조사 및 산정 -> 계약서 작성 -> 잔금지금 ->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완료하게됩니다. 그리고 부수적은 부동산 거래신고와 세금 신고납부을 하게 됩니다. 각 과정별로 발생될수 있는 문제는 여러가지 이나, 거래과정상 공인중개사와 법무사를 통하기 때문에 대체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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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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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세금 부과 기준과 종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취득과정에서 발생되는 세금은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주택과 비주택에 따라 세율이 다르고 주택가격에 따라서도 적용세율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취득세의 경우 인터넷상 취득세 계산기를 통해 미리 알아보시면 도움이됩니다. 매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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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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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생기고 2009년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어땟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008년도 금융위기는 최악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시기에 주식시장도 많이 내려앉아고 글로벌 위기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상황과 2008년 리먼사태를 같이 비교하는것은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파산의 원인과 과정도 이전과 다르고 파산은행 규모도 이전보다는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정부도 예금에 대한 보상을 빠르게 발표하면서 2008년 리먼사태와 같은 대규모 글로벌 위기로 올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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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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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시 받을수있는 대출 한도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 가능은 합니다만, 대출의 경우는 늘 개인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100%가능하다고 확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생애최초주택대출도 ltv80%까지 가능하나 이는 DTI.DSR 제한으로 실제 그만큼 대출이 불가한 경우도 많습니다, 위 두가지 모두 연소득대비해 계산되기 떄문에 소득사항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타대출을 추가로 받으려면 사전에 담보대출을 실행한 이후에 신용대출을 해야 한도를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할경우 담보대출 한도가 낮아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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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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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물을 찾을 때 주의해야 할 점과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물을 찾을 때는 사전에 원하는 지역을 선정하고 네이버부동산을 통해 매물여부와 시세등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실제 임장을 통해 부동산에 방문하여 각 매물에 대해 실제 방문하여 눈으로 구조 및 접근성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해당과정에서 문제점은 사전에 미리 중개사무소와 매물에 대한 통화를 통하지 않을 경우 집을 볼수 없는 경우가 꽤 있으므로 사전에 일정을 조율해서 한날짜에 여러군데를 돌아보시는 게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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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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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용어 중, 자주 사용되는 것들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시 자주 사용되는 용어라도 범위가 매우 큽니다, 계약서상 매매시에는 매수인, 매도인, 거래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등이 있고 특약내용상 배액배상, 하자보수책임등만 알고계시면 충분할듯 보입니다. 임대차 계약시에는 계약내용상 보증금, 월세, 임대인, 임차인등이고 특약에는 원상복구의무, 근저당 말소등에 대한 개념만 말고 계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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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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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거주중인데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이렇게 통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계약기간등을 기재하지 않았지만 상황은 동일하기 때문에 만약 해당문자가 계약만료 6~2개월전 통보기간에 왔다면 우선적으로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부한것이지만, 친척의 경우 임대인 직계존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할수 없습니다. 즉 위기간내라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 기간중이라면 중도해지이므로 임차인동의가 필요하므로 나가고 싶지 않다면 동의하지 않으시거나 질문처럼 이사비용 및 중개보수를 보상받고 동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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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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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계약 후 입주 해서 하자발견 했을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매매이후 해당 목적물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보수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분양의 경우 시공사측, 매매의 경우 매도자에게 가능하며, 하자에 따라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하자의 인지여부, 손해에 대한 산정등은 법적 부분이 있으므로 정확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 그에 따라 대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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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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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명의를 어머니로 바꿨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질문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우선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 어머니명의로 하셨다면 법적 상속에 따른 상속분에 대한 상속협의까지 마치고 등기까지 완료하신 상태로 보입니다. 이후 명의를 본인으로 바꾸신다면 이는 증여로 볼수 있고 해당 주택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게 되며, 증여세율은 주택가격(증여가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단위는 인터넷계산기등을 통하면 대략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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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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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이사 한달 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에 따른 잔금을 치룬 상태라면 언제 입주하든 상관없습니다. 잔금일을 기준으로 이미 해당주택의 임대차가 시작되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실제 전입도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단, 잔금일에 잔금은 반드시 치루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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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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