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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고래39
곰살맞은고래3923.07.15

전세계약 전 확인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크게 맘에 드는 집은 찾지 못해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데, 만약 계약하고 싶은 집이 생기면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토지대장같은 것도 다 확인해봐야 좋은건지, 그 집에 융자금이 있다면 안좋은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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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가장 중요한 것은 "매매가격대비 전세가율(최대 70% 이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모든 거래대금은 등기상 소유자 게좌로 입금

    3.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및 등기사항에 표기되지 않는 권리제한사항이 있는지?

    4. 보증금 대출을 받는 경우 00대출이 불가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을 반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매물 계약시 본인의 경험이 부족하다면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고 이와 별도로 현 주택의 매매시세을 확인하여 전세보증금이 시세대비 70%을 넘지 않는 주택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계약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등의 권리권계확인은 중개사가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잘 듣고 궁금한 부분은 반드시 문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근저당의 경우 전세계약시 특약으로 잔금시 말소조건을 기재하기 때문에 이부분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계약시 등기사항증명서 와 신분증으로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으로 위반건축물, 건물의 용도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을 제한하는 등기와 근저당설정이 안된 주택을 계약해야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을구 확인,본인확인,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대출을 받고 싶어도 대출이 안나옵니다

    부동산에서 하시게 되면 서류확인을 해주시는데 융자는 없으면 좋은데 조금있으면 괜찮디고 하실겁니다

    맘에 드는 집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있는집은 피하시고 전세가격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는집만 들어가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으시고 전입신고를 못하게 한다거나 하는집도 믿고 거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