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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저축을 해지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장은 질문과 같은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도 흐름이 있기에 지금과 같은 하락이 있다면 상승도 있습니다. 만약 상승장이 시작되고 청약을 원하는데 그때가서 통장을 다시 개설해도 청약을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유는 청약통장도 2년이상 보유와 납입횟수등을 채워야 1순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 통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는 게 나을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율과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때 당분간 납입은 멈추시고 유지만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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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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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집에 벽에다가 못을 박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든 월세든 임차인이 퇴거시에는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즉 못을 박거나 파공을 할 경우 원칙상 임차인은 원상복구를 해야하며, 임대인이 따로 문제제기를 안한다면 사실상 그냥 넘어갈수도 있습니다. 벽걸이 티비와 같이 파공범위가 큰 경우라면 사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고 진행하셔야 하며, 못을 박는 정도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전세냐 월세냐 문제가 아니라, 임대인이 까다롭다면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게 좋고, 티가 나지 않는 범위에 살짝 못을 한두개 박는정도라면 임의대로 진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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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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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정부에서 노원등의 재개발을 추진한다는데 취지가 먼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노원의 경우 30년 넘은 아파트등이 가장 많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대상이 되는 건물이 많은 편입니다. 그에 따라 신속추진단 구성 및 정밀안전진단 비용 지원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 부동산시장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재건축 ,재개발 진행이 수월하게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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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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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매해서 월세를 받을려고하는데 어디지역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 투자의 경우 임대수익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공실에 대한 리스크가 적은 지역을 선택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에 따른 입지분석이 필요하나, 새로운 지역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오래동안 거주했던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투자대상을 물색하시는게 가장 유리합니다. 또한 오피스텔 특성상 1인가구나 이동이 잦은 직장인, 대학생의 수요가 있는 곳이 임대에서 유리할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둣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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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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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저금리 대출의 경우 공공대출이 가장 유리할수 있으므로 해당 대출상품에 대한 조건이나 한도등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대출 특성상 개인에 따라 실행가능성, 한도가 다르므로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받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청년대출이든 신혼부부 대출이든 본인 현 상황에 조건이 가능하다면 이용가능하므로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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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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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년대출 2년연장시에 중간에 나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중 중도해지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가 우선 되어야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하고 동의를 받은 후 보증금 반환을 받으셔야 하고, 이때 대출의 경우는 중도상환을 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대출을 확정기간보다 일찍 갚을 경우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하는 거 외 다른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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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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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가격이 많이 빠진다고 하는데 여수 웅천쪽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정지역내 투자가치를 쉽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라도 그 목적이나 방법에 따라서 가능여부 역시 다르기 때문에 투자 대상, 투자 목적등을 잘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임장을 통해 주변부동산 방문과 해당 지역내 투자목적물등을 파악하시는게 우선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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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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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이게 맞는건가요?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최초 임대인 변경 이후 재계약시 대필료 면목으로 30만원 받은 거라면 무리한 부분이 있지만 중개사 법과 관련해 금품초과수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중개보수는 당연히 발생되지 않고, 서류비용만으로 10만원정도 내는게 맞아 보입니다. 다만 이는 부동산 임의사항이기 때문에 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보수 초과수수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중도해지에 따른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였고 해당 부동산에서 계약을 한 경우, 중개보수는 각각 내는게 맞고 새로운 임차인의 부분은 당사자가 그리고 임대인이 내야되는 부분만을 질문자님이 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그리고 2000/150이라면 환선보증금이 1.7억이고 주택외 요율 적용시 0.9%를 적용하면 153만원으로 보입니다. 물론 권리금이 있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주장을 할수 있지만 정상적인 중개보수보다는 높아 보입니다, 도움이 될지 결론이 유리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청을 통해 민원을 넣어보시거나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듯 하고, 지인분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아마도 계약서상 임대인 새로운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을 확률이 높으니 이를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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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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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사항은 임대인의 고지의무로 보기 힘들고, 또한 계약해지 사유로도 보기 어렵습니다. 주택을 계약할시 질문에대한 사항은 본인스스로 확인해야 될 문제로 보이고, 이에 대한 부분이 임대차를 통한 사용,수익하기 힘든 사유로도 보기 힘듭니다. 최초 주택을 확인하였을때 미리 이러한 부분을 체크할 의무는 질문자님에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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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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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대출을 받은상태에서 월세나 전세를 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물을 내실수는 있습니다만, 이 상태에서 계약하고자 하는 임차인을 찾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전세의 경우라면 잔금시 근저당말소를 조건으로 할 경우는 크게 문제 없을 듯 보이고, 월세의 경우라면 근저당을 말소하지 않고 시세가 근저당+월세보증금 보다 높다면 계약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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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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