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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땅 중에 2023년 기준 가장 싼 땅은 어딘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목만에 따라 그 가치가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느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향후 개발가능성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그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지목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가치가 높은 지목은 "대"이며, "대"의 경우 건축물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치를 높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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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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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지를 나누는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급지와 하급지를 나누는 기준이 딱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급지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급지로써 부동산 상승기에는 선두주자로써 시세가 상승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입지분석시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이러한 급지 구분은 인터넷 사이트(부동산 지인등)을 통해 지역분석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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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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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지금입니까 구입합니까? 바닥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은 주식과 같은 투자의 개념만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운 재화입니다, 즉 사용이익이 있는 재화로 실거주를 통해 주거안정과 주거비용 감소, 생활편의등을 고려하였을 때 꼭 바닥에서 잡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자금상황이 유지에 문제가 없다면 지금도 구매하기 좋은 시기이긴 합니다.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이 된다해도 장기간 거주를 하는 동안 주택가격은 우상향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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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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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연장된 월세 계약기간동안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 때 이사비용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후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추가 거주가 가능합니다만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사실상 추가적인 거주가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이사비용등의 지원 의무가 없고 계약만료시에 계약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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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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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에게 시골에 있는 논을 증여하려고 하는데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토지의 경우 주변토지의 매매사례나 감정가액이 있을 경우 그 시세로 증여가액이 책정되고 거래가 없고 감정가액이 없다면 공시지가로 증여를 하게 됩니다. 증여가액에 따른 증여세율이 다르고 시세 1억을 증여할 경우 20%의 증여세와 3.5% 취득세가 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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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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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얼마 정도까지 올릴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계약상태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이후 첫 재계약일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5%이내에서 인상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시세대로 계약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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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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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 집을 매도할때 통보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에게 매매와 관련하여 통보나 동의는 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매도사실을 알려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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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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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와 부동산시세의 상관관계가궁금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의 가격은 수요에 따라 변동하게 되는데 금리인상(그것도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수요가 감소되었고 그에 따라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금리인상이 워낙 단기간에 급격하게 일어난 만큼 그 충격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금리가 안정화 되고 인하가 추진된다면 부동산도 회복기에 접어들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전 가격대로 회복이 가능할지는 주변 여건 및 상황에 따라 달라 질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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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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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볼리비아에 우리나라의 전세와 거의 유사한 계약이 있긴하나 전체 주택거래의 5%정도만 차지하고 있어 전세계적으로 대한민국만 있는 제도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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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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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태으로 용도 변경이 간편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세대 주택을 취득한 후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일정한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의 층수가 다세대4층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용도변경이 불가합니다. 변경 절차의 경우 건축물 대장 전환신청서와 건축물 현황도, 변경사실 통지 확인서(임차인에게 용도변경 사실을 통지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지자체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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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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