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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즈카반
아즈카반23.07.04

제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이 있는데 남편의 채무가 영향이 있을까요?

제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이 있습니다.

입주시 중도금 상환 때문에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전 직업이 없는 상태이고 채무가 있어 신불이 된 남편은 최저 소득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대출을 실행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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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만 현재 질문자님은 무직상태이고 배우자가 신용불량자로 최저소득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면 현재 DSR(부채상환능력)을 보기 때문에 담보대출은 어려울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을 설정하는 대출이므로 소득이 없더라도 자산확인(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나 기타 자료를 근거로 승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은행을 통해 상담받아 보시는게 제일 정확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