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일 하루 전날 이사가도될까요?
만기일 하루 전 날에 이사예정인데,
하루 전날에 이삿짐 조금 두고 비밀번호 오픈하지않고 현재 전입신고+확정일자는 되어있어서 이렇게 하고 이사하게되면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하면 보증금 돌려받는데에는 문제없을까요?
이사간 집에는 한달이내로만 전입신고를 하면된다고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맞습니다. 이사를 가셔도 주택점유를 유지하고 전입신고를 유지하면 대항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하루사이라면 임대인에게 미리 보증금 반환을 요청해보시고 정리를 끝나시고 나가시는게 더 나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방은 나갔는지요
다음날 보증금을 받을수 있는지 확실하게 협의를 하는게 중요합니다
또이사가서는 전집에서 보증금받은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항력은 순위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 임차주택에 대항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금을 되돌려 받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이 설정될 때 까지 가족 중 일부를 현 주거지에 남겨 놓으시고 부모형제를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다음날 다른 곳으로 퇴거를 하셔도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또한 키를 절대로 임대인에게 넘겨주지 말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나가시는 집은 그렇게 하시고 보증금 반환 받고 이사 가신 집으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이사가신 집에도 전입신고는 이전집에서 보증금 반환받으면 바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보통 계약만기가 주말인경우 당겨서 이사하는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