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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고슴도치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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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 하루 전날 이사가도될까요?

만기일 하루 전 날에 이사예정인데,

하루 전날에 이삿짐 조금 두고 비밀번호 오픈하지않고 현재 전입신고+확정일자는 되어있어서 이렇게 하고 이사하게되면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하면 보증금 돌려받는데에는 문제없을까요?

이사간 집에는 한달이내로만 전입신고를 하면된다고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맞습니다. 이사를 가셔도 주택점유를 유지하고 전입신고를 유지하면 대항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하루사이라면 임대인에게 미리 보증금 반환을 요청해보시고 정리를 끝나시고 나가시는게 더 나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방은 나갔는지요

      다음날 보증금을 받을수 있는지 확실하게 협의를 하는게 중요합니다

      또이사가서는 전집에서 보증금받은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항력은 순위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 임차주택에 대항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금을 되돌려 받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이 설정될 때 까지 가족 중 일부를 현 주거지에 남겨 놓으시고 부모형제를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다음날 다른 곳으로 퇴거를 하셔도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또한 키를 절대로 임대인에게 넘겨주지 말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나가시는 집은 그렇게 하시고 보증금 반환 받고 이사 가신 집으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이사가신 집에도 전입신고는 이전집에서 보증금 반환받으면 바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보통 계약만기가 주말인경우 당겨서 이사하는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