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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공인중개사 수수료 징수에 대하여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중개보수의 경우는 산출된 보수를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내셔야 합니다. 보통은 한 중개사무소가 양쪽모두를 중개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임대인 중개사, 임차인중개사가 만나 함께 계약을 성사하는 공동중개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각각 중개한 상대방에게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본인을 중개한 중개사에게만, 임차인은 그쪽 중개사에게 산출된 중개보수 지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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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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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들어간 아파트가 전세가 보다 시세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은 경우를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깡통전세가 발생되게 되면 임대인이 이 집을 팔아도 내 보증금 전액을 돌려줄수 없기에 임대인에게 여유자금이 없다면 보증금 반환이 매우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만기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대차등기명령신청과 전세보증보험 청구등을 통해 보증금 회수를 해야합니다. 결국은 만기시 실제 보증금이 미반환되야지 이러한 행위가 가능하며 전세계약중에는 당장 취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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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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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현금을 몇프로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분양의 경우는 분양대금지급계획에 따라 조금 달라질수 있으므로 설명과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양 당첨 후 본계약시 계약금 10% (3억기준 3천만원)을 우선적으로 가지고 계셔야하고 중도금의 경우는 중도금 대출을 통해 진행하나, 회차에 따라 본인이 내야되는 금액도 있기때문에 중도금60%중 (1억8천 중 2회분 6천만원) 그리고 잔금 30%(9천만원)을 지급하며, 잔금시 대출에 따라 현금투입이 달라집니다. 주담대 대출의 경우 저금리 공공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소득, 대출자격조건등에 해당해야 하므로 이는 개인별 차이가 있고, 시중은행을 통한 주담대 대출의 경우도 개인별에 따라 이자나 한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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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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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변경시 신분증에 나오는 주소에 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즉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뒷면에 전입한 주소를 붙이지 않았다고 해도 일상 업무를 보는데 아무런 문제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찜찜하시다면, 나중에 주민센터 방문을 하실 일이 생긴다면 그때 요청하여 붙이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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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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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간 전세계약시, 시세와 많이 다르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지인이 가족관계가 아닌 타인의 경우라면 사실상 거래금액에 대해서 문제가 될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또한 매매가 아닌 전세의 경우는 시세보다 높거나 낮은 거래에 체결되어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거래시 금액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제한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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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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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매 중도금은 보통 몇번에 걸쳐서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매매시에는 중도금을 포함하지 않고 계약금 ,잔금만으로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신축이나 분양의 경우는 중도금을 포함한 계약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거래금액 자체가 큰 건물 매매시에 적용됩니다. 매매시 계약당사자인 서로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합의하여 진행도 가능하고 이에 따른 비율도 합의에 따라 적용됩니다. 보통의 경우 계약금10% 중고금 40%, 잔금 50%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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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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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가 안좋은데 언제쯤 회복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의 회복의 시기를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현 하락을 이끄는 요인들이 언제쯤 해소될지가 아직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금리의 경우도 현재까지 인상 중이고, 인상이 멈추더라도 고금리 상황이기에 금리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이 되어야만 부동산 시장 회복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침체의 예상과 실제 물가인상에 따른 소비절벽 문제도 심화되고 있기때문에 아직은 회복의 시기를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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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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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들어온집에 자동연장된 후순위월세보증금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만의 내용으로 보증금의 보호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후순위라는 점과 보증금이 천만원이라는 점으로 볼때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에는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현 주택이 구분건물등기가 아닌 다가구와 같은 하나의 건물 등기이고 기존 임차인들이 추가로 있다면 최우선변제시 해당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우선변제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했다면 이후 순위 배당에서는 압류가 말소기준권리이고 후순위이기 때문에 임차권은 소멸되고, 순위배당에 따른 금액이 없다면 보증금은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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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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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들에 대한 과세정책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주택자들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며, 장기보유시(보유기간에 따라 다름) 양도세 산출시 감면적용되는 부분이 있지만 양도차익이 있다면 비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최근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제도도 있지만 이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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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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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 안되는데 전세를 내놔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 마지막에 내용은 사실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보금자리론의 경우 기존주택 매도 조건이 있다면 전세가 아닌 매매를 통해 소유권을 넘기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현 상황에서 거래가 없기에 임시적으로 전세세입자를 받는 것도 자금 흐름에 유리하기 때문에 전세매물, 매매 등록을 함께 하시는 게 좋을 듯 보입니다. 그리고 2년안에 시장흐름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판단하시기 보다 우선 당장의 상황만을 고려해 최선책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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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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