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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5

민간임대 주택관련 자진말소 사유에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보면

제43조 제4항 제1호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각호>

5-1.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

5-2. 2년 연속 마이너스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경우

여기에서 5-1, 5-2가 어떤 경우인지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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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6.25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그대로 임대를 통해 얻는 수익보다 비용지출이 더 많아 적자가 발생된 경우를 말하는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비용에 대해서는 이자나 관리비용등을 포함한 것이기에 정확한 재무상 기분은 세무소등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에서 말그대로 2년연속 적자가 발생하거나 2년연속 영업현금흐름이 마이너스가 되는경우 민간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