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주택관련 자진말소 사유에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보면
제43조 제4항 제1호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각호>
5-1.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
5-2. 2년 연속 마이너스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경우
여기에서 5-1, 5-2가 어떤 경우인지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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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그대로 임대를 통해 얻는 수익보다 비용지출이 더 많아 적자가 발생된 경우를 말하는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비용에 대해서는 이자나 관리비용등을 포함한 것이기에 정확한 재무상 기분은 세무소등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에서 말그대로 2년연속 적자가 발생하거나 2년연속 영업현금흐름이 마이너스가 되는경우 민간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