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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전 발생한 관리비 고지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난 월에 고지서가 있다는 것만으로 미납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현 1월 관리비 명세서상 미납이 있다면 질문처럼 1월 전 미납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현 고지서상 미납금액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을 듯 보입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으로 입주하신 것이고 입주전 미납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위사실을 전달하고 처리해줄것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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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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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알아볼 때 원룸 벽... 소음 여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생활소음의 경우 임장시 벽을 두드려봐서 그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현 거주하는 사람이 임장이 있기때문에직접적으로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사실 소음의 문제는 실거주를 하지 않고는 그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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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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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시 중요하게 체크해야 하는 사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할 경우 등기부를 통한 기본적인 권리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공인중개사 설명을 잘 들으시고 선순위 임차권이 아닐 경우라면 되도록 계약을 피하시는게 좋으며, 최종 결정을 하고 계약서 작성시에는 등기부상 명의자와 실제 계약당사자 신분확인을 통해 동일인 여부 확인, 계약금 지급시 상대방 계좌 일치 여부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계약서상 특약사항은 반드시 읽어보시고 합의 되지 않은 내용이나 임차계약중 불리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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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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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개인간 직거래도 법적 효력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똑같습니다. 민법상 계약의 성립은 두 당사자간 청약과 승락이 되면 계약은 성립하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부동산의 경우 직거래도 가능하고, 계약서는 이러한 계약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표준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니에 개인간 합의내용을 기초한 계약서라면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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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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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한강다리가 많이있는데요 가장오래된 대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한강을 연결하는 다리 건설순서는 1900 한강철교, 1917 한강대교, 1936 광진교, 1965 양화대교, 1969 한남대교, 1970 마포대교, 1972 잠실대교, 1973 영동대교 순서입니다. 이 후 건설 순서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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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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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데 빌라 전세는 왜 별차이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시세 하락의 기준은 실거래가 공시되면 실제 하락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처럼 특정지역내 빌라 가격 하락이 없다면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빌라 자체 거래가 없기 때문에 실제 가격하락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전세피해 대부분이 빌라이기 때문에 빌라를 회피하는 심리와 계약을 하더라도 월세 위주로 하고 있기에 눈에 보이는 전세가격하락이 없어보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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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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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와 DSR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LTV는 담보인정비율로 주택가격에 따라 대출가능한 최대한도를 나타냅니다. 즉 LTV50%이고 주택가격이 4억이라면 최대대출가능 금액은 2억이 됩니다. DSR은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로 소득에 따라 대출가능한도가 정해지는 것으로 보이면 됩니다. 이에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총 부채(주담대+기타대출원리금)으로 계산하는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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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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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으로 인해 이주시 이사 일정 조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이미 거부한 상황이라 협의는 어려울 듯 보입니다. 또한 계약기간을 떠나 양측이 이사일자와 보증금반환을 약속한 만큼 합의와 다른 추가거주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일듯 보입니다. 다만 질문에는 계약만료일이 나와있지 않은 만큼 이에 따른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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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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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에 집주인 체납현황?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전세사기등이 문제되면 정부에서 임대인의 세금체납여부등을 동의없이도 확인가능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세금체납여부등은 확인가능하며, 현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요구해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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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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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두고간 물건은 계속 보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의대로 물건을 버리면 안됩니다. 일단 이전 세입자와 통화하여 회수를 할것인지, 폐기를 할것인지 확인하시고 처리를 요청하시면 될 듯 보입니다. 중요한건 타인의 물건인 만큼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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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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