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

1년 월세 묵시적 갱신관련문의

2021년도 6월6일 입주 월세 1년 계약 2022년도 6월 5일 만기 임차인 임대인 아무말 없었기에 원래대로 자동연장 2022년도6월6일~2023년도 6월5일까지 1년 자동연장 현재 거주중인데 다음주중 6월30일 날이나 7월5일에 10월 5일경에 이사나간다고 임대인분한테 통보할려고 하는데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니 저때 말해도 되나요?저때 말하고 10월5일날 이사나가면 묵시적갱신이니 복비는 임대인이 지불하는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란 2년계약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1년계약은 그냥 법적으론 갱신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에게 요구할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시 임차인이 나가기 두달전에는 임대인에게 통보해주셔야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되면 그전에 나갈수도 있습니다.

    그전에 나가시면 복비등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 임차인은 언제든지 묵시적 갱신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력은 해지를 통보한 날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를 잘 모르는 임대인(집주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 조항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3개월 뒤에 계약이 종료된다고 전하세요.

    물론 적법한 계약의 해지이므로, 임차인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나가시기 3개월전에만 이야기하시며 됩니다 임대인에게 나가실날짜 말해주시고 세입자 구하시라고 이야기해주세요 아무 문제없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자님께서 비록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었어도 계약종료일자가 6. 5일 만큼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여도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2. 중개보수 지불문제는 계약종료일자와 누구의 편의가 우선적으로 고려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