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거주중인데 묵시적 계약 갱신 재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했었는데 답변들이 너무 재각각 달라서 좀 더 상세 설명 붙여서 질문드려요.
1. 2022년 5월에 1년 계약함
2. 2025년 3월에 3개월뒤 이사한다고 임대인에게 통보함
3. 2025년 6월에 직장 사정으로 이사 취소함. 거주중인 집도 계약자가 없어 집주인도 승인
근데 이 과정에서 집주인은 1년 더 계약 연장으로 받아들임.
문자를 보니
1. 제가 "집주인분 괜찮으시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거주해도 될까요?" 라고 보냄
2. 집주인은 "알겠습니다. 그럼 1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답장보냄
3. 그러고 통화 하고 끝남
저는 당시에 당연히 묵시적계약으로 1년연장 한다고 받아들였는데 집주인 분은 1년 연장 계약으로 알고계시네요
이럴경우 묵시적 갱신 지속으로 보나요? 아니면 1년 재계약으로 보나요?
다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은 통화시점인 6월부터 1년 거주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복비랑 집이 안나갈시 월세 부담을 요구하시니 난감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해석의 여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구두로 연장하여 별도로 재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계약조건이 임대차계약기간 외에 변경된 부분이 없는 것이라면 묵시적 갱신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대인과 서로 다툼이 있는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