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가 진행중인 빌라의 세입자가 계속해서 바뀝니다.
나쁜임대인 알려주는 사이트에도 등재된 사람입니다.
제가 임차해서 전세로 살던 빌라에 계속해서 세입자가 바뀌고 있습니다.
단기임대식으로 임대를 해주는 것 같은데요.
1. 구속되어 있는데도, 단기 임대를 해줄 수 있나요?
2.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빌라가 계속해서 단기임대식으로 사용되고있다면 계약은 지인에게 대리인을통한 위임했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 낙찰후 강제집행할때 강제집행대상을 확정해야하는데 계속 점유자를 바꾸는걸 보아 쉽게는 안나겠네요 어차피 낙찰되면 점유이전금지하고 집행할겁니다 기다리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구속되어 있는데도, 단기 임대를 해줄 수 있나요?
==> 대리인을 통해서 단기 임대를 진행할 수 도 있지만 이 임차인도 법적인 보호장치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 현재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질문자님은 임차권 등기가 된 이후 점유를 비유신듯 보입니다, 이럴 경우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 이상 해당 부분에 대해 제제를 가하거나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가 없습니다, 즉 임차권 등기는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지켜주고, 금전채권적 성격이므로 주택 점유를 주장할수는 없어 보입니다.
2. 말했듯이 경매를 통해 낙찰금액으로 배당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기임대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