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세입자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요

24년 7월부터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최근에 소유주가 매물로 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주 이후로 가압류가 두 건 등기부 등재됐네요

거래는 없고 들어올 세입자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 팔리면 저는 한번 더 살 계획은 있습니다

이럴경우 전세금이 은행 가압류와 순위권 어떻게 되는지?

이후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입주하신 후 등기된 가압류는 의뢰인의 확정일자 및 대항력 취득 시점보다 후순위이므로,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의뢰인의 보증금 회수가 우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경우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 거주할 예정이라면, 계약 만기 시점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권 또는 묵시적 갱신을 통해 거주를 이어가되, 가압류 등기 권리 관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의 재정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니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 추가되는 상황이라면 전세권 설정이나 임차권 등기명령 등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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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입주 이후로 가압류가 진행된 것 외에 근저당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를 그 이전에 부여받은 이상 우선순위를 주장할 수 있고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배당을 요구하거나, 계속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최선 순위 권리라면 낙찰자가 해당 보증금에 대해서 인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