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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7월부터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최근에 소유주가 매물로 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주 이후로 가압류가 두 건 등기부 등재됐네요
거래는 없고 들어올 세입자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 팔리면 저는 한번 더 살 계획은 있습니다
이럴경우 전세금이 은행 가압류와 순위권 어떻게 되는지?
이후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외 다른 등기가 없다면 본인이 그 경매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게 되는데, 은행 근저당 등이 없는지도 살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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