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전세 세입자로 이럴때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요

24년 7월부터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최근에 소유주가 매물로 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주 이후로 가압류가 두 건 등기부 등재됐네요

거래는 없고 들어올 세입자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 팔리면 저는 한번 더 살 계획은 있습니다

이럴경우 전세금이 은행 가압류와 순위권 어떻게 되는지?

이후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외 다른 등기가 없다면 본인이 그 경매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게 되는데, 은행 근저당 등이 없는지도 살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