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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계약하기로 했는데 사정이생겨 철회해야하면 가계약 금액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가계약금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계약전 단순히 집을 잡아두는 의미로 지급한 경우라면 반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를 위한 보증금과 월세와 지급에 대한 일정 및 방안등을 상대방과 합의하였다면 계약성립이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반환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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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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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이 맹지인데 도로가 바로 인접해있고, 철도길이 없어져 주위에서 알박기 하라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맹지의 경우 도로에 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위통행권을 바탕으로 주변토지를 통로로 이용합니다. 사실상 토지자체로는 가치적인 부분이 떨어질수 있습니다. 다만 주변 개발등으로 내 인접토지 개발시 맹지인 토지에 대해 매도를 요청받을 수 있는 만큼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듯 보입니다. 다만 알박기등은 현재 불법행위로써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정에 따라 판단이 다를수 있지만, 알박기 자체를 목적으로 하시는 건 향후 형사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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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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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쓰는날 도배 해달라는 세입자에게 도배 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의무라기 보다는 협의하는 부분으로 보셔야 할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임장시 도매나 장판교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계약서를 작성 전 이러한 합의를 하고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실제거주를 해야하기때문에 더욱 그렇구요,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 도배등을 해주기 싫을경우 거부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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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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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집갑이 많이 떨어졌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자기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무리해서 주택을 매수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자부담도 있지만 주택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견해가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 정부규제 완화등으로 급격한 가격하락은 막고 있지만 기준금리가 안정되지 않으면 가격회복까지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하반기에는 금리인상기조가 변할거란 견해가 많은 만큼 시장상황을 지켜보는 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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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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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는 언제 생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을 말하며 89년 건설계획에 따라 1992년말 입주를 완료되었습니다. 2기 신도시는 2003년 건설계획에 따라 전국 12곳(수도권10곳, 지방2곳)을 신도시로 개발하였습니다. 3기 신도시의 경우는 2019년 신도시 지역을 발표하고 현재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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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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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직거래 절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다면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하시는게 안전할수 있습니다 ,특히나 등기부를 통해 권리관계 파악이 어렵다면 직거래시 위험할수 있습니다. 직거래시 우선 해당목적물에 등기부를 통해 거래상대방이 실제 등기부상 소유자 여부인지 확인과 갑구내 압류나 가등기 존재 여부 / 을구 근저당 존재여부를 확인하시고 잔금시 근저당 말소를 조건을 특약에 걸어야 하고 갑구내 압류, 가등기가 있다면 계약자체를 다시 고려하시면 됩니다. 그 외 해당주택의 하자여부등을 꼼꼼하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걱정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는 협의하에 계약서상 특약등을 통해 확실한 책임을 기재하시면 도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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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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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 부여에는 전월세 구분이 없습니다. 즉 보증금이 있다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금액이 넘어야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이 있다면 주민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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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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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는 매매가의 몃프로를 지불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에 있어 취득세는 보유주택수와 주택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세율의 경우는 6억이하 1%. 6억초과~9억이하 1.1~3% , 9억초과 3% 적용됩니다. 여기에 농특세와 지방교육세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주택 외에는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취득방법(원시취득, 증여, 상속)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등기에 관한 비용은 법무사 대리와 직접등기를 하였을 때 차이가 있고 대부분 국민주택채권 매입(즉시 매도시 할인금액)+인지대+수수료 등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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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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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복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는 법으로 최고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과 주택외로 구분하면 주택의 경우 매매 0.5%, 임대차 0.4%. 주택 외는 모두 0.9%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거래금액에 곱하여 보수를 산출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최고요율로 시도조례에 따라 더 낮게 제한될수 있으며, 위 요율로 산출된 금액을 한도로 중개인과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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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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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알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의 수법이나 방법이 워낙 높기 때문에 100% 안전하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주택을 알아보시면서 주변시세를 확인하여 전세보증금과 시세차이가 크지 않은 곳은 피하시는 게 좋고(깡통주택 위험). 계약시 등기부를 통해 선순위 물권(근저당,압류등)이 없는 주택을 선택하시는 유리합니다,(경매시 배당순위보전 및 경락인 대항), 그리고 계약이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부여받고(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면 보증금 보호가 어느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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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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