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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서 가처분과 가압류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처분, 가압류는 쉽게 아무런 효력은 없는 등기 입니다, 다만 본등기가 이루어질 경우 순위가 보전되기 때문에 소유권 상실등을 당할수 있습니다. 가처분의 경우 소유권에 대한 법적 소송등이 있을 경우 재판진행 동안 소유권을 넘기지 못하게 가처분등기를 해두는 것이며, 가압류의 경우는 금전채권등으로 인해 소유권에 대해 압류 전 순위보전을 위한 등기입니다. 보통 경매시 가압류는 말소기준권리이기 때문에 소멸되지만, 선순위 가처분의 경우는 인수되어 향후 본등기가 될경우 소유권을 잃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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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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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매물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가능하면 융자낀 집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이 있는 집은 사실상 무조건 안전하다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보통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가 가능하기에 이를 두고 안전하다고 하나, 경우에 따라서 안전하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또한 근저당보다 후순위 임차권이기 때문에 낙찰인에게 대항할수 없어 보증금 배당을 받지 못할 경우 보상자체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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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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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자의 말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매물에 대한 이사일정이 맞지 않을 경우 가계약금을 떠나 계약자체가 안될 수 있습니다. 쉬운 예로 본인이 임대차를 위해 집을 내놓았는데 상대방 일정상 몇달뒤에 입주하기로 한다면 기다리는 사이 공실에 대한 비용부담을 하시면서 기다릴수 있는지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즉 그 매물 역시 빠른 세입자 또는 매도자를 찾아야하기에 일정을 무시한채 가계약금만으로 내가 우선순위를 가질수는 없습니다, 보통의 가계약은 계약서 작성을 위해 몇일간 집을 잡아두는 의미이지, 기한 없이 내가 무조건 잡아두는 의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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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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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구매 대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부부디딤돌 대출은 공공대출로 주택매수후 거주시 가능한 부분으로 전세낀 매매의 경우 해당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자금대출의 경우도 전세가 있는 경우라면 대출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 가능해도 한도가 매우 낮을수 있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 사전 대출여부 확인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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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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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 설명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경우 종전주택을 매수한 1년이후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고, 종전 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 부터 3년이내 매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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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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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시 보증금/월세 5% 올릴때 월세에 보증금분을 포함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쉽게 설명드리면 월세가 있는 경우 보증금/ 월세 인상분 모두를 계산합니다. 즉 월세에서만 5%인상이 아닌 보증금에 대해서도 5%인상을 한뒤 보증금이 동일한 경우 그 차액을 월세전환률에 따라 전환하여 적용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위 인상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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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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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원룸도 집주인 등기부등본 확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보증금 300만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할 이유가 적습니다. 이유는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소액임차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약시에 등기부등본은 실제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치여부를 확인해야지 계약을 안전하게 할수 있고, 다른 권리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위해 꼭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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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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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은 전입신고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 설정은 등기부상 등기가 되는 물권으로 임차권과 같은 채권보다는 훨씬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전세권 설정이 되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대항력, 우선변제권, 경매청구권등의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즉 등기를 위해 비용이 조금 들지만, 임차권과 다르게 권한이 큰 물권이므로 장점이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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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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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끼고 매매 보유 중 대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관없을 듯 보입니다. 만약 전세세입자 만기일에 주택담보 대출실행을 하게 되면 가능할듯 보입니다. 은행에 사전방문하여 주택담보대출 가능여부 확인을 하시면 될 듯 보이고, 임대차 역시 실거주를 이유로 추가 연장 거절하시고 진행하시면 될둣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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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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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을 위한 통보기간은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해야 합니다. 즉 임대인, 임차인이 아무런 말없이 이 기간을 지나갈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은 갱신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적갱신의 경우 조건도 동일하고 해지시 유리하기 때문에 재계약을 안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인의 연락이 오기까지 기다리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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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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