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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 참여조건이 따로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 입찰에는 조건이나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임의경매의 경우 최저입찰금액의 10% 보증금을 현금으로 입찰일에 내시고 입찰하시면 됩니다. 또한 당일 낙찰여부 확인 가능하며, 미낙찰시 바로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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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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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로 살고있는데 집을 보여달라고 부동산에서 연락올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중 매매나 다음임차인을 의해 집을 보여주는 것은 임대인에 대한 협조 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즉, 내가 가능한 시간에 맞추어 보여주면 됩니다. 또한 집을 보여주지 않을 경우, 계약만료시에 임대인의 트집등 불편한 부분이 생길수 있기때문에 가능한 범위까지는 협조해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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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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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나 아파트 경매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의 경우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진행할 경우 매수대리로써 비용을 지급하고 경매에서 낙찰, 명도등의 과정을 맡기고 수수료를 지불할수 있고, 본인 스스로 진행할 경우 법원 경매일에 직접방문하여 입찰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입찰에서 낙찰까지는 최고가 매수인일 경우 낙찰되며 이후 대금납입과 소유권이전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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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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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 관련하여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의 경우 재계약시 보증금, 월세등이 인상될 경우 선택에 따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되고, 자동갱신의 경우라면 특별히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없으나 서류비용등이 발생되고, 계약당사자간 기존계약서에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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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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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만기 한달전 이사 한다고 통보했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기 6~2개월전에 계약만료 통보를 해야 만기해지가 가능하며, 이를 넘어가면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연장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해지를 통보받은 3개월 후 효력이 발생되어 3개월후 보증금 반환을 해주셔야 합니다. 질문과 같은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 3개월 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져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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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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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도 경매로 집을 사는게 쉬운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나, 법률적 절차나 사전 지식없이 할 경우 금전적 손실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보통 경매를 위해 공인중개사등을 통해 매수대리를 요청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 스스로 공부하여 경매부터 낙찰, 명도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분명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목적물을 매수할수 있는 기회가 경매이지만, 잘못된 지식으로 진행할 경우 손실의 규모는 매우 커질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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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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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교환매매!??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교환매매거래의 경우 두개의 목적물을 서로 교환계약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즉 매수와 동시에 매도도 하는 것으로 매수자,매도자 모두에게 취득세와 양도차익이 있을 경우 양도세가 부과 됩니다. 또한 두 물건의 가치가 다르기때문에 이에대한 현금보상을 합쳐 거래하는게 일반적이며, 중개인을 통한 경우도 있고 직거래를 통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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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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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체납여부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4월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도 세금체납여부등을 알수 있게 끔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모든 채무 확인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경매 배당시 임차권보다 우선되는 세금관련 부분확인만을 통해 전세계약의 안전성을 높으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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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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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왕이 살아 있는 경우라면 계약만료이후 보증보험 청구가 가능하지만, 빌라왕이 사망하면서 문제가 커진게 사실입니다. 보통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전세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보상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청구를 통해 자금을 회수 하는데 임대인이 사망하면서 구상권청구 대상이 없어졌기에 보험금지급도 거절되었기에 현 전세세입자의 전세보증보험 지급이 어려워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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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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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몇퍼센트가 적정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전국 전세가율은 63%정도 됩니다. 다만 다가구의 경우 이를 계산하는데 있어 선순위 임차권과 근저당 여부에 따라 계약자체에 대한 안전성여부를 먼저 체크하셔야 합니다. 만약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라면 계약자체를 다시 고려해보시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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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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