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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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해당 사진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해당 주택이 다가구일 경우 동일주소에 다른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보여질수 있고, 만약 다세대로써 단독거주하는 경우라면 조금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해당 계약을 중개한 중개사를 통해 사실확인을 요청하시는 좋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나 빌라는 집합건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1세대만 가능하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은 세대가 다수 일 수 있습니다. 건물전체가 1개의 소유권이나 지층, 1층,2층, 옥탑등 여러가구가 있습니다. 입주하는 주택이 아파트나 빌라라면 임대인에게 기존임차인 퇴거하거난 전입등록을 말소 할 수 있도록 통지하시면 임대인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것만으로는 사기라고 단정지을수는 없습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현재상황을 알리시고 어찌된것인지 부터 파학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