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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바다매49
고매한바다매4923.06.13

부동산 경매에서 전 이라고 돼있는건 먼가요?

전 이라고 돼잇는건 토지만 말하는건가요?

집을 지을수없는 땅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말고 다른 분류들도 궁금합니다 임야 묘 이런게 뭐가 다른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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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지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이나 원예작물, 약초 등을 재배하는 토지

    2. 답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면서, 벼, 미나리, 연 등을 재배하는 토지

    3. 유지 : 배수가 잘 되지 않아 상시적으로 물이 고여있는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

    4. 구거 :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의 토지

    5. 하천 : 자연의 유수가 있는 토지

    6. 광천지 : 땅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토지

    7. 양어장 : 수산물을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해 인공적으로 조성한 토지

    8. 수도용지 : 정수 및 공급을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배수시설이 있는 토지

    9. 제방 : 조수, 자연유수, 모레, 바람 등을 막기위해 방파제, 방사제, 방조제등의 토지

    10. 염전 :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만들기 위해 조성된 토지

    11. 과수원 : 사과, 배, 밤, 귤 등을 집단으로 재배하는 토지

    12. 목장용지 : 축산업 및 낙농업을 위해 가축을 기르는 토지

    13. 임야 : 산림 및 원야를 이루는 암석지, 자갈밭, 모래땅, 황무지 등

    14. 대지 :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15. 공장용지 :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의 토지

    16. 학교용지 : 학교 교사와 부속시설물이 있는 토지

    17. 종교용지 : 종교의식을 위한 교회, 사당, 사찰, 향교 등의 토지

    18. 주차장 : 자동차 주차를 위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토지

    19. 주유소 용지 : 석유, 가스, 전기, 수소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토지

    20. 창고용지 : 물건을 보관, 저장하기 위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토지

    21. 도로 : 보행 및 차량운행에 이용되는 토지

    22. 철도용지 : 궤도가 설치되거나 관련 설비와 형태를 갖춘 역사 등의 토지

    23. 공원 : 공중 보건, 휴양, 정서 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이 있는 토지

    24. 묘지 : 사람이나 시체의 유골이 매장된 토지

    25. 체육용지 : 종합운동장, 축구장, 야구장 등의 시설과 관련 부속물이 있는 토지

    26. 유원지 : 위락, 휴양에 적합한 종합적인 시설을 갖춘, 수영장, 놀이터, 낙시터 등

    27. 사적지 : 문화재로 지정된 유적, 고적, 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한 토지

    28. 잡종지 : 돌이나 흙을 파내거나, 야적장, 갈대밭 같은 토지

    2. 농지에는 원칙적으로 주택을 건축할 수 없으므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고 허가가 나면 토지형질변경 후 건축을 하고 지목변경을 통해서 주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말그대로 허가이므로 100%는 지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꼭!!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이 "전"은 쉽게 농지로 보시면 됩니다. 토지 용도가 농지이므로 해당 토지에는 임의대로 건물을 건축할수 없습니다. 물론 주택도 포함입니다. 보통 농지에 주택이나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전용허가가 필요하고 해당 허가 없이는 건축할수 없습니다.

    지목중 농지로 구분되는 것은 전.답, 과수원이고, 건물 건축이 가능한 "대". 그밖에 묘, 공장용지 등등,,. 총28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는 총 28개의 지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건축이 가능한 지목은 대(대) 이고요.

    밭농사를 경작하는 지목이 전(전)입니다.

    임야(임)는 우리가 흔히 보는 산림. 습지 황무지, 모래땅이 포함되고요.

    묘지(묘)는 장례를 치르고 묘가 매장된 곳입니다. 전이라도 건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당지자체 개발행위허가 부서나 설계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으면 건축가능여부와 건축면적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경매 정보지에 "전"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경우 농사를 지을 수 잇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토지는 경매시 농취증을 요구하는 만큼 발급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전"인 경우에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임야는 산, 묘는 분묘가 있는 토지 지목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이란 그 토지의 지목을 말하는것 입니다. 건축허가 날수도 아닐수도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 건축과에 해당주소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은 밭입니다 답은 논이고 임야는 산이고 전도 집을 지을수 있습니다 대지로 전용해서 지으셔도 되구요 용도지역에 따라 전에서 지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