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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후이사 하자이유로 계약금반환안해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반환은 주택인도와 동시이행관계로 보증금 반환을 받지 않고 이사를 나오시면 대항력을 잃게 되므로 좋지 않은 선택을 하신듯 보입니다. 일단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신 뒤 지급명령제도를 신청하셔야 할듯 보이고, 임대인에게는 보증금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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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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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후에 임대인이 사망하면 전세금은 어떻게 받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임대인 사망시 그 상속인이 모든 권리를 상속받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임대인사망이 그 직계자손들이 대부분은 상속받고 그에 따라 연락이 해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뉴스에서처럼 빌라왕의 경우는 밀린 종부세등국세가 60억이 되면서 상속인이 상속을 거부하면서 구상권을 청구할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대상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내 임대인이 빚이 너무 많아 상속인이 상속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서 상속인을 정하기 전까지는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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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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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시 변동사항이없으면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조건과 변동이 없는경우 특별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과 합의된 내용이 기존 내용과 변경이 없다면 특별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약에 대한 문자나 통화내역등을 보관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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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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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경매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유찰이란 경매를 통해 아무도 입찰하지 않아 누구에도 낙찰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경우 유찰로 인해 최초 감정평가가격에 더 할인된 가격에 재경매를 하게 되므로 물건의 경매가격은 더욱 낮아지게 됩니다. 경매 물건이 많아지면 당연히 시세보다 더 저렴한 경매물이 많고 그렇지 못한 물건들은 유찰이 계속되어 가격이 낮아지게 되므로 임의경매 물건이 많을 수록 유찰되는 물건도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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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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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대출상담사는 어떤사람들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대출 상담사의 경우 은행과 연계된 중개업무를 하는 것이기에 이를 통해 하든 개별적으로 주거래 은행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든 크게 상관없습니다. 말그대로 계약상 대출여부등 편의를 위해 부동산에서 연계하여 소개시켜주는 것이지 꼭 이를 통해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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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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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등기소 신고할때 필요서류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등기시 필요서류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취.등록세 영수필확인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국민주택채권,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등기신청수수료,정부수입인지 등이 있고 매도인의 근저당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보통 등기이전신청의 경우 준비하는 서류가 많고 과정이 복잡하여 매수 매도자 모두 법무사를 대리해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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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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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빌라왕 때문에 문제가 많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어진 정보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선순위 물권이 없이 질문자님이 선순위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셨다면 그마나 안전할 수 있으나, 주택가격의 10%~20%의 전세금이라는게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그정도 수준이면 깡통전세도 피할수 있어보입니다. 상속의 경우는 상속세가 체납될 경우 건물자체에 대해 강제경매가 진행될수 있고, 이러한 경우는 당해세가 우선 배당 받게 되므로 약간의 위험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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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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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변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변가 모래사장은 빈지라고 하여 법적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실익이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즉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기에 매매등은 불가하며, 관리차원에서 지차제나 국가등이 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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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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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100%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국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100%는 없기에 그와 관련된 보증보험이나 법률적 사항들의 보호를 받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부동산 상승기에는 전세수요가 많고 다음세입자의 자금으로 기존세입자 보증금을 돌려막는게 가능하기에 이러한 부분들이 눈에 보지 않지만, 최근과 같은 하락기에서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도 힘들고 전세가격도 하락하는 추세이기에 더욱 문제가 부각되는 부분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다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내 보증금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계약시 선순위 임차권인 경우 계약을 진행하고 또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정도가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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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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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에서 상가분양 홍보물 배포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러한 부분을 정확히 허위인지 사실인지에 대한 구분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건물을 신축할 예정인 부분은 사실이지만, 우선 홍보물에서는 수익성등을 높게 책정하여 미래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여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부분은 본인이 이에 대해 알아보고 판단하는 방법 외에는 미래에 실현가능한 부분까지 누구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지 주변 부동산등을 방문하여 전체적인 상권조사나 수익성 여부를 들어보고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투자하는 게 맞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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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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