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계약금만 걸어둔 상태인데 만약 입주가 어려울 것 같으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무소를 통한 계약을 진행하셨다면 중개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임대인에게도 같이 통보하여 계약해지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물론 계약금 반환은 어려울수 있고, 중개보수는 발생되어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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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반려동물 계약위반문제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특약으로 반려동물 금지특약이 있었기에 계약위반의 부분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수 있고,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임차인에게 생깁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는 사실상 계약만료해지로 볼수 있고, 특약으로 금지 위반에 대한 위약금을 따로 정하지 않은점, 임차인이 먼저 이 사실을 통보한점등을 볼때 법적 위약금 지급의무는 없어보입니다. 물론 반려동물 털로 인한 건강상 실제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점도 그렇구요. 다만 법률에 대한 판단차이가 있기에 요구가 심해진다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등과 상담을 한번 받아 보시는것도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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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해지 통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해지 통보 방법에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또한 이를 통보했다는 근거로써 문자, 녹취이 있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세재계약 거절및 만기종료의 경우 통보만 하면 되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은 아니므로 통보했다는 사실만 있으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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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무주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무주택자 뿐만 아니라 1주택자도 신청대상이 됩니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는 기존대출을 갈아타는 이유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주택자의 기준은 무주택 세대주로써 이를 위해서는 세대분리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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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에 대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계약만료 해지 통보도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해야합니다. 이는 통보를 말할뿐 통보즉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기에 계약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약에 계약기간 만료전 협의에 의해 보증금 반환 및퇴거가 가능하다는 특약은 계약중도해지시 임대인이 합의하면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으로 보이지 임차인이 이 조항을 들어 무조건적인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수 있는 조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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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각각 따로 청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으로 부부라도 각각 청약통장이 있다면 질문과 같이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청약에 대해 부부 각각 넣는 것은 청약공고에 따라 제한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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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로 보금자리론 실행했습니다. 나중에 금리내리면 다른 대출로 갈아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의 전환은 해당 상품에 따라 가능여부가 다릅니다. 보통 시중은행 대출로 갈아타는것은 어렵지 않으나, 공공대출인 보금자리론에 비해 그 대출 금리가 더 낮아지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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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종류별 특성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법, 주택법상 그 정의가 다르지만, 현실상 구분하는 특징을 답변드리면, 다세대, 다가구는 전체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3층이하 건물전체에 대해 하나의 등기를 사용하는 것이 다가구, 4층이하 구분건물로써 각 호수별 등기가 있는 빌라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립주택은 전체면적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4층이하의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서 5층 이상인 주거용건물을 말하고 주상복합는 주거와 성업공간이 함께 공존하는 건물로써 저층에는 상가 고층에는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용 오피스텔은 말그대로 사무용 공간이지만 그 용도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스피텔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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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전이라면 작성시 전 잔금 지급시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특약을 걸어두는 것이 좋지만 임대인이 이에 합의를 할지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시 이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요구하시고 중개한 중개사를 통해 이에 대한 부분이 기재되지 않으면 최우선 변제가능한 금액으로 보증금을 맞추고 월세를 인상하는 것도 고려해 보실수 있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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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관련해서 질문드릴게 잇어요 ㅠ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의 경우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통보하여야 합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 이기간이 지났기에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이므로 이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것으로 보입니다. 즉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다고 현 세입자 퇴거를 요구할수 없습니다, 본인이 임대인과 대화가 어렵다면 해당 임차인을 중개한 부동산 또는 본인을 중개한 부동산을 통해 도움을 받아 현상황을 전달하시고 본인은 퇴거의사가 없는점을 전달하고 임대인과 합의를 요청하는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잦은 법 개정으로 나이드신 임대인들이 법령사항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임차인의 말은 믿지 않기때문에 중개사를 통하는게 더 효과적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합의시 이사비용등을 요구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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