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빈 세대 있을 시 정화조 청소 비용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라면 빈집에 해당 소유자에게도 비용청구를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공동관리비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 거주자가 없다더도 소유자가 있다면 의무를 부담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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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할 경우 확정일자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에 변화가 없다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월세부분은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증금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월세 인상만 되었다면 기존 확정일자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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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 주임법 적용문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옥탑방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적용대상입니다. 전입신고가 안될 경우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경매시 보증금 보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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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후 집주인이 살지 않는 경우에 세입자는 2년 더 살 수 있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부할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만료이후 임차인일 내보낼수 있으며, 계약기간 중에는 실거주를 이유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2. 일반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실거주 외 월차임2기연체등이 없다면 2년추가거주가 가능합니다. 이때 임대료, 보증금은 5% 인상가능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임차인과 협의하여야 합니다.3. 네, 실거주 목적이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은 거부할수 있습니다. 계약만료시 계약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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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전진단을 통해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합니다. 안전진단을 위해서는 지어진지 30년이상된 건축물이야 그 대상이 됩니다. 이 후 조합구성과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인가등을 거쳐 착공에 들어가고 완공후 입주 및 청산절차를 걸쳐 마무리하게 됩니다. 용적률이나 건폐율의 경우 해당 용도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재건축을 위한 조건은 아니나, 사업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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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권 사용했는데 계약종료되고 전세가 하락하면 집주인과 다시 전세가 낮춰서도 거래 가능하겠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권리이고 이를 사용하였다고 무조건 보증금 5%인상이 의무는 아닙니다. 즉 갱신청구권 사용 후 보증금 인상에 동의하지 않아도 계약갱신은 가능합니다. 질문에서 계약갱신 이후 재계약시에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시세에 따른 인하,인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물론 임대인과 이러한 조건에 합의가 된다면 재계약을 진행하면 되지만 임대인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라면 다른곳으로 이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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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기간전에 이사가는데 보일러를 켜두고 있으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꼭 들어야할 의무는 없습다만, 혹 동파등의 문제로 보일러 파손이나 고장이 생겼을 경우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질문처럼 이중 관리비 납부 문제나 공실로써 해당주택을 놔두고 월세를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로 인해 손해가 많은 점은 이해하나, 계약기간 중 해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어쩔수 없이 감수할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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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자취를 시작했는데 부동산 매매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부모님 거주중이 아파트는 그대로 둔채 새로운 주택을 구매할 경우 아버님의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즉 어머니 명의로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여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공동명의의 기존주택이 있고 신규주택이 있을 경우 2주택으로써 양도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무주택자라면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시는게 더 유리할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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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1년 계약을 할 때 입주자는 꼭 만기일에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중계약으로 보기는 조금 힘듭니다. 일단 계약만기 전까지는 질문자님에게 주택사용권한이 있으므로 만기일에 주택을 인도하시고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관계는 두 당사자간 알아서 할 상황이며, 사실상 만기일까지 거주하셔도 문제 될게 없습니다. 다만, 사전이 이사일자를 10일로 조정을 하셨다면 비워주셔야 하지만 아직 이사일정을 합의하지 않았다면 위처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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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발생시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 내용만으로 하자의 정도를 알수 없기에 계약해지가 무조건 가능하다고는 말하기 힘듭니다, 다만 위와같은 상황이 임대인이 보수를 통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상황이 그대로 이어져 임대차를 유지하기 힘들경우 계약해지도 가능할수 있을듯 보입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현 상황과 보수요청을 하시고 이후 상황에 따라 대처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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