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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대벌래6
대범한대벌래623.05.08

아파트 당첨후 상호 교환 가능한지요?

분양아파트 당첨후 분양권을 상호 선호하는 층수로 교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떤사람은 저층을 선호하나 고층이 당첨된 경우, 또 어떤 사람은 고층을 선호하나 저층으로 당첨된 경우 서로 교환이 가능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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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정이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된 동호는 변경불가, 교환불가입니다

    당사자간 교환은 사실상 매매에 해당되어 각종 세금 신고를 하여야하며 양도 차익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교환매매도 거래의 한종류이므로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계약과정상 절차와 청산관련 사항은 중개사등을 통해 확인하시면 되고, 일반매매와 동일하기에 취득세와 양도세에 대한 세금부과가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도 역시 부동산처럼 양당사자의 합의가 있는경우 교환계약이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 해본경험 또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