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제곱미터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국민주택 청약시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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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주택수 계산 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세대별 주택수산정은 같은 주택에 대해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라면 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것으로 산정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즉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공동명의라고 해도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한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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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시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선적으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고,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보증금반환을 압박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 보험이 있다면 임차권등기가 된 이후 보험지급을 신청하시고 만약 없다면 법원에 보증금반환소송을 청구해 승소판결문을 근거로 해당 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다음 임차인을 받기 어려워 지기 때문에 이전에 합의가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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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에 특약 사항은 어떤것을 쓰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시 표준계약서에 따른 기본적인 특약사항이 있어 임대인과 따로 합의되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목적물에 근저당이 있을 경우 전세보증금 잔금시 선순위 근저당을 상환한다는 조항등을 넣어 두시는 게 좋고, 잔금이후 전입신고 전까지 다른 물권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많이들 넣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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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시 원리금 분할상환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고, 이는 대출금 만기일까지의 총이자와 원금을 합하여 대출기간으로 나누어서 매번 일정금액 상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때 최초시점에서는 이자의 비중이 높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자 비중은 줄어들고 원금비중은 올라가는 상환방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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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할때 반드시 챙겨서 확인해야할것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뉴스를 통해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된게 사실입니다, 보통 전세계약을 하기전에 꼭 해당 목적물에 대한 시세등을 부동산 여러곳을 통해 확인하여 평균적인 가격을 확인해보시고 내 전세보증금이 시세에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지도 파악해보셔야 합니다. 계약시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중개사무소에서 권리관계를 확인해 주니, 선순위 임차권이 아니라면 계약을 하지 않는것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세사기에서 공인중개사와 협력한 경우가 많아 최근 신뢰가 떨어진 것은 맞으나,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들은 안전한 거래를 위해 노력하는 점등은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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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 종료되면 월세인상률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연장의 경우라면 5%이내 범위에서 인상이 가능하며, 이전 계약에 청구권을 사용한 경우라면(2+2) 시세에 따른 월세 인상이 가능하기에 현재 해당 목적물 시세에 따라 인상될 확률이 높습니다, 재계약전 미리 시세를 확인해보시면 대략적으로 파악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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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질권설정에 우선하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물권에 따라 우선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의 경우 질권보다는 근저당으로 설정하는 게 일반적이고, 전세대출등을 할 경우 임차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또한 물권의 경우 해당 목적물에 설정된 순서(순위번호)에 따라 순차배당이 가능하고, 채권의 경우는 물권과 순위과 동일할 경우 물권이 우선합니다. 즉 설정순서가 중요하지 물권의 종류에 따른 우선권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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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유치권설정시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하나는 점유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즉 유치권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목적물에 점유를 하지 않을 경우 유치권 자체가 성립불가합니다. 그래서 실제 유치권이 설정된 건물을 보면 크게 현수막을 걸고 점유한 뒤 출입구등을 봉쇄해 무단출입등을 막는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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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비싼 아파트에 월세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이유는 해당 세입자만 알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월세와 전세의 매물은 결국 임대인이 결정하여 매물로 내놓는 것이고 해당지역의 시세에 따라 수요가 있기에 가능하므로 특이하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라고 해도 현재와 같은 고금리에서 전세대출을 통해 입주하는 경우 월세를 내지 않더라도 은행에 매월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금리인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매월 월차임이 더 안정적일수 있기때문에 월세를 찾는 수요도 많은 편입니다, 전세계적으로도 렌탈의 개념으로 차임을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기에 사실 이상하다고도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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