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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뱀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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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은 분양권판매와는 상관없나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고있고, 최근 분양권 당첨이 되었습니다. 분양권 당첨이 추후 전세자금 연장에 영향을 끼치나요?


예를들어 분양권을 팔았을때, 현재 분양권 소유 유무에 상관없이 당첨 이력때문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되지 않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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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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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하나 전세자금대출 및 연장시에는 주택에서 제외하고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종류에 따라 1주택자도 전세자금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자 혜택을 위한 상품입니다. 주택을 구매시 대출을 상환하게 되나, 분양권의 경우는 취득만으로 주택소유로 보지는 않고, 잔금대출 전까지는 기존 전세대출 회수는 되지 않습니다, 즉 신규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이 실행되는 경우 기존 전세대출은 회수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고있는 상황에서 분양권이 당첨되는 경우 분양권을 팔고 등기하지 않은경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연장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이력으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연장이 안되지는 않습니다.

    연장시에는 아래 항목이 충족되면 됩니다.

    1.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후 전입 및 거주하는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체 무주택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실행 중인 상태에서 새로운 분양권을 취득한다고 해도 분양권인 상태에서는 전세자금대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분양권으로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때에는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금융기관에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은 등기치기전까지는 주택 수로 보지않아 무주택으로 봅니다.


    즉, 해당 분양아파트 입주 전까지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