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고있는상황에서 분양을 받아도되나요?

2023. 05. 10. 14:33

버팀목 전세대출을 2년으로 잡고 가고있는데 그돈을 분양하는데에 사용하면은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사용하고나서 기간안에 갚기만 하면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프리랜서. 부동산관련업무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계약하고 거주중이면 만기시에 상환하거나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게 되면 전환을 합니다.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을 받았다면 계약금 납부하고 중도금은 대출로 잔금일에 버팀목대출과

동시에 디딤돌대출이나 아파트 집단담보대출을 신청해서 입주하거나 전세임대를 놓아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버팀목대출은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전용할 수 없습니다.

2023. 05. 1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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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종료시에 임대인이 직접 은행에 상환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미리 대출된 금액이 포함된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전달할 가능성도 적습니다.

    2023. 05. 11.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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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에 사용하여야 하는 목적인것입니다. 다른곳에 사용하시면 불법입니다.

      2023. 05. 1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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