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대출

룰룰랄
룰룰랄

버팀목 전세대출 질문입니다. 1년 계약할 시

청년 버팀목 대출받아서 전세로 1년 계약하고 싶은데요

보니까 버팀목은 대출기간 2년이더라구요

  1. 제가 임대차 계약기간 1년으로 하고 퇴거할 때 중도상환해도 되나요?

그랬을때 수수료나 불이익이 있나요?

  1. 혹은 퇴거 후 돈을 갖고있으면서 이자를내다가 2년 뒤에 상환해도 문제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1년 임대차 계약 후에도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은행마다 다르지만, 대출 금액의 1~2% 정도입니다.

    중도상환 시 남은 대출 기간에 대한 이자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퇴거 후 2년 동안 대출 금액을 갖고 있다가 이자만 지불하면서 상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 중도상환해도 되고 수수료 따로 안붙습니다.

    • 대출 당시에 집 계약서를 은행에 맡기기 때문에 2년이 아닌 1년 계약인데

      2년동안 돈을 쥐고 있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