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장인 주택대출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주로 받는 대출의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이며, 전세를 위한 대출은 전세자금대출입니다. 보통 저금리 공공대출로써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이 있으나, 조건이 까다롭고 제한이 많아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가능여부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일시적인 국내 근무를 위한 것이라면 매매보다는 전세가 향후 주택을 정리하는데 잇어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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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전인데 세입자는 부동산에게 집을 보여줄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에게 법적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새로인 임차인이 없을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수 있고 이에 따라 기존 임차인이시간적 손해를 입을수 있기에 서로간 편의를 위한 협조하는 과정으로 볼수 있습니다. 만약 이에 지나치게 비협조등으로 새로운 임차인 계약이 어려울 경우 본인 퇴거시 임대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줄수도 있기에 서로간 잘 협조하여 마무리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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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에 대해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제도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과 재개발 모두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적용을 받는 개발행위이지만, 재개발은 공공사업의 성격이 강하고 재건축은 민간사업이 수익을 구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재건축을 통해 시세차익의 효과가 있는 경우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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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60%정도 끼고 산 오피스텔을 팔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향후 금리인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 미국 금리와의 금리차이도 있고 미국이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 상반기까지는 지속적인 금리인상이 예상되어지고 이에따라 대출금리의 추가적인 상승도 예상됩니다. 현 금리상황에서 오피스텔의 유지가 어렵다면 매도하는 방법이 유리할수 있지만, 현 시장분위기상 손해범위가 크기에 가능하다면 대출전환등을 통해 단기간 유지 후 부동산 회복기에 매도하는 것이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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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계약 만기일이 되고있어서 집주인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관리비는 원칙상 보증금, 월차임에 해당되지 않기에 임대료상한5%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물가상승등을 이유로 인상해도 위에 한도제한을 받지 않습니다.2. 재계약시 조건은 모두 동일한 것이므로 실제 재작성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듯 보입니다. 관리비만의 인상은 사실상 계약상 조건이 변경되었다고보기는 힘듭니다.3.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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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를 낼때 받는 사람도 양도세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를 통해 수익이 발생되었을 때 이에 대해 청구하는 세금으로 매도자에게만 청구가능한 세금입니다. 즉 ,매매를 통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매도자만 해당되지만 매수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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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을 제공하는 기관들 간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크게 보증보험은 보증 금액한도와 보증료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가입을 위한 조건 역시 각각 다르기에 보증금 크기와 조건에 맞는 전세보증보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이며, 수도권 7억(기타지역5억)미만까지 보장가능한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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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도 전세계약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월세의 지급방식이 선불,후불여부와 지급하는 계좌가 등기부.계약자 명의 인지를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세 역시 보증금을 지급하는 계약이 대부분이기에 이사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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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기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과태료는 유예기간이 지나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 건에 대해 부과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이전까지의 미신고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으며, 유예기간 이후 발생된 부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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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을 구하려 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떠한 선택이 맞다고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만, 현재와 같은 부동산 거래 침체기에서 주택을 매매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에 가장 빠른 자금 순환이 가능한 부분으로 정하시는 게 좋을 듯 보입니다. 만약 자금에 대한 여유가 있다면 재건축이 예상되는 매물을 매도하기보다는 유지하시는 것도 좋을 선택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른 다른 주택을 추가 매수하여도 일정기간내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세금적 혜택이 가능하기에 서둘러서 매매를 진행하지 않으셔도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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