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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재계약은 꼭 서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시 보증금이나 월세변경 없이 재계약을 하신다면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계약조건이 변경된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구요.그리고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서로 재계약에대한 아무말 없이 만료가 지나게 되면 가능하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 아니기에 2년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입자를 교체하지 못하고 보증금도 5%이내에서만 올릴수 있으므로 같은 조건이라도 재계약여부 임차인에게 물어보시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따른 갱긴을 하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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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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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와 생애최초 80% LTV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향후 대출에 대한 정부정책이 어떻게 변경될지 알수 없기에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다만, 80%LTV가 적용되는 생애첫대출 기준에 맞추어서 대출이 가능하더라도 주택가격책정 기준이 시세보다 적게 잡은 상태에서 적용되기에 생각보다 적은 금액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뒤 실입주가 아니라면 다음 입차인을 받아 돌려주는것도 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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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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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분석 쉽게 알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분석을 쉽게 하는 방법은 특별히 없습니다. 말그대로 권리분석이 경매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한번이 실수가 큰 손실로 이어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정도 이론을 가지고 꾸준히 등기부를 보셔 눈에 익히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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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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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금전 내돈없이 집구할수잇는 방법아시는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내용상 다른 대출은 어려울수 있어보이며, 가능하더라도 좋은 선택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자가 주택을 취득하는데 있어 70%대출도 지금과 같은 고금리에서는 부담되는 부분인데 1억을 추가로 받아 매매하시면 향후 추가금리 인상등의 위험부담이 있으며 대출규제에 따라 신용대출등도 1.2금융권에서 어렵고 다른 금융권역시도 근저당설정 금액이 낮아 추가 대출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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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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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특약사항에 장기수선충담금 부담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협의되지 않은 특약사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내용상 최초계약서를 2부 작성해 서로 나누어 가지고 있다면 일방적으로 추가한 특약이라는 입증자체는 쉬우나 1부에 대해 임의작성된 부분이라 다툼에 소지는 있어보이나, 보통 수기로 추가된 부분은 따로 서명 및 날인을 하기 때문에 법적효력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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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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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온지 얼마안된 원룸 가스비가 비정상적으로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어진 사진을 보면 미납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자세한 청구내용은 알기 힘듭니다. 도시가스 고객센터로 연락하셔서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혹시 미납요금이라면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처리해줄것을 요청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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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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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재계약시 말을 해야하나요? 불합리한 특약 조건을 내세우는것에 동의하지 못하면 계약이 만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1) 재계약시 계약만료 6개월-1개월 전까지 아무말 하지 않고 계약만료가 되면 묵시적 갱신으로 1년간 계약은 연장됩니다. 다만 쌍방중 한쪽이라도 재계약에 대한 통보를 한다면 묵시적 갱신은 되지 않습니다.2) 특약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불리하다는 것이 주관적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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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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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해지 계약금 돌려받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 계약시에는 일방적인 계약해지의경우 가능은 하나, 계약금을 포기하셔야 합니다.즉 질문과 같은 경우 계약금을 돌려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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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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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내년말쯤 결혼 예정인데 주택 마련은 어떤방법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부분은 개인적 성향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보통 신혼의 경우는 주거자체에 중요성을 더 따지는 경향이 있어 신축 아파트나 빌라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투자를 위한 목적으로만 본다면 서울 내 재개발이 가능한 중소형아파트 등이 효율적일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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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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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명의로된 집에 세입자가 있는상태인데 대처하는방법이에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다음 세입자를 만기 전 구하여 그 보증금으로 현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법을 많이들 합니다즉 계약만료 6개월전 미리 재계약여부를 물어보시고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매물을 빨리 부동산에 내놓아 다음 세입자를 구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만약 만기시까지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다면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라도 임차인의 보증금은 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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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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