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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은 왜 2년인거죠?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기간이 평소 2년이잖아요~ 그런데 왜 2년인거죠? 3년 4년 5년 이렇게 하는경우와 2년이 왜 다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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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애 공인중개사
    이강애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계약하던 임대차를 세입자의 거주를 보장하기 위해 1989년 2년으로 법을 개정하여 유지 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29일 임대차3법을 재정하여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규정은 2년이지만 서로 협의하여 임대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장기이면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도 있고 ,임차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최소 거주기간 2년을 보장합니다. 이 말은 임대인과 합의하여 1년 계약을 체결해도 임차인인이 위 법률근거를 이유로 1년간 추가 거주를 원할 경우 세입자를 내보낼수 없기때문입니다. 결국 2년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해도 임차인은 최소2년간은 거주가 가능하도록 정해진 만큼 대부분의 임대차는 2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더라도 임차인은 최소한 2년의 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 할 수 있으므로 만약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면, 임차인은 2년동안 임대차 기간을 보장 받으면서 필요한 경우 1년 후에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1년 계약을 하더라도 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4조는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을 기본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얼마든지 기간 연장 등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대차 계약 기간의 기준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의 계약기간도 얼마든지 채택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2년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이하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이후 임차인은 최초 2년 계약에 이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