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있는 무인도를 사려면 돈을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무인도도 일반 토지와 같이 매매를 통해 거래가능합니다. 다만 소유자가 없는 경우는 국가 소유로 보기때문에 주인이 없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개발하거나 이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은 정해진기준은 없으며 매매하는 당사자간에 합의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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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부동산 시장 회복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의 최종적인 이유도 결국은 개발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기 위함입니다. 건설사는 이러한 공사를 얻어 건설에 따른 수익을 내기 위해 참여하는 것이고 이러한 수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이 어느정도 호황일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시장은 금리인상등으로 인해 주택수요가 줄어 가격이 하락하고 미분양이 늘어나는 부동산침체기라고 할수 있기에 단순히 규제를 풀어준다해도 부동산시장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거란 의견이 많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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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복비는 누가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시 중개수수료 즉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서류비용등을 이유로 5~10만원 정도 내시면 됩니다. 이 비용은 통상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내는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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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주택저축 연금 뭐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의 경우 분양하는 아파트등의 청약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고, 연금의 경우는 노후에 월급을 대체하여 생계를 위해 준비하는 부분이므로 둘을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듯 보입니다. 질문에서 처럼 집장만을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준비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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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에 어떤 주소를 써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은 경우는 다가구주택처럼 구분건물로 되어 있지 않은듯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서상 지번까지만 일치해도 임차인의 대항력과 확정일자 효력은 유지보호됩니다. 다만 구분건물이라면 동호수까지 일치해야 대항력과 확정일자 효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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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알박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알박기는 사전에 개발예정지에 대한 정보를 취득한 사람이 하는 행위입니다. 즉 정보만 있다면 아무나 할수 있죠, 다만 이는 불법사항으로 이러한 행위시 부당이득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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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인상이 터무니 없을때 대처방안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초계약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이를 사용한 재계약을 임대인에게 통보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이러한 갱신청구권사용시 임대인은 실거주 외 몇가지 법적사항을 제외하고는 거절할수 없습니다. 보증금또한 5% 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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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명의가 공동명의일때 세금할인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 장점은 양도소득세와 보유세에 있어 세금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세금절감이 공동명의 자체로 되는 것은 아니고 주택가격이 9억이 넘는 고가주택인 경우와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혜택이 있다고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 이하 주택의 경우라면 세금절감의 효과가 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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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악성 매물을 소개 했을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초 계약하실때 부동산에서 확인설명을 했는지, 안했는지에 따라 중개사고의 판단이 가능해 보입니다. 만약 질문과 같은 상황을 설명하였다면 사실상 부동산에는 그책임을 묻기 힘듭니다. 또한 계약당시에 등기부상 가등기나 압류등기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중개되었다면 부동산 과실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와 다르게 계약당시 등기부상 위와 같은 압류 및 가등기가 있었고 임차인에게 이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부동산의 중개사고로 볼수 있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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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시 보증금을 변경하려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재계약시 보증금이 변경될 경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인상이 아닌 인하의 경우는 실제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고 금액등을 정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새계약서 작성이 선택사항이지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직접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는 정해진 양식은 없으므로 계약조건이나 기간, 특약등 계약에 관한 내용을 잘 정리하여 임의 양식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가서 작성할 경우 서류작성비용으로 5~10만원 요금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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