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I다온I나
I다온I나23.04.05

6월 초 전세만기인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면?

6월 초 전세만기인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면 이 집에서 계속 살아야하나요?

집주인이 연락도 안 받고 있는데 어찌 처리해야 하나요? 보증금을 못 받을것 같아 이사할 곳도 못 알아보는데 계속 산다면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할 방법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안준다면 일단은 계속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거주 하시면서 임차권등기명령등을 하시고 계속해서 반환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끝내 안준다면 임차권등기명령 - 지급소송 - 판결을 가지고 강제경매 순으로 집을 처분해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2개월 남은 상태이므로 현상태에서는 임대인에게 계약을 만기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시는게 우선되어야 합니다. 등기부상 임대인주소로 재계약거절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문자등으로 해당 거절등을 보내어 증거로 남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기시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등을 통해 진행하여야 하며, 이럴 경우 임대인은 손해배상책임까지 있기에 이 자체로도 임대인은 불리한 입장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