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거주중인데, 2년 연장계약시 부동산에서 계약서 다시 쓰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적으로 임대인과 재계약에 대한 합의를 먼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가 된 이후 보증금이 변경되었을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게 좋고, 조건 변경이 없다면 특별히 새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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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갱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에 대한 통보는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하시면 됩니다. 재연장 의사가 없을 경우 해당기간내 통보하여야 만기일에 계약은 종료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도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언제든 요구할수 있지만 통보를 하고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게 되어 3개월간은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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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은 언제떨어지나요? 2019가격으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이 질문자님 원하는 시기의 가격으로 떨어질지 여부는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주택의 특성상 지역상황이나 외부요인 변화에 따라 변동이 되기 때문에 지금같은 시기에도 일부지역에서는 가격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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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법 및 정책 변경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정책에 대한 변경이나 기타 개정사항등은 법제처나 국가법령정보센터등을 통해 알수 있으나, 보통은 개정전 이미 상세내용은 언론등을 통해 공개되기 때문에 알수있고, 국회 통과여부만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경우 일정기간별로 연수교육등을 통해 개정된 사항등을 교육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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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분들은 보통 몇개의 거래정보망을 이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부동산은 지역 범위내 거래정보망을 한두개만을 이용하고 네이버부동산등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거래가능성이 정보망을 많이 이용한다고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부동산에서 관리하는 매물이나 특정 인기 임대차 건물 매물 확보등이 더 영향을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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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에 사놓은 땅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허가를 받지 않고 남의 토지에 농사를 지을수는 없습니다. 말그대로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소송등을 통해 퇴거를 명할수 있습니다. 다만 경작이 가능한 농작물이 자란 상태라면 해당 농작물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으므로 임의대로 이를 훼손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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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몇개 정도의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정보사업자로 승인받는게 지정 절차나 조건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많은 거래정보사업자가 존재하고 있고 이들 중 폐업을 하거나 없어지는 사업자도 꽤 있습니다. 수익모델은 각 정보사업자 마다 수익창출 방법이나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보통은 중개업자가 활용하는 중개망을 개발하여 사용수수료를 받아 수익을창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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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잘 알아보고 해도 사기를 당하기 쉽다는 건 그만큼 그 사기수법이 다양하고 고지능화 됐다는 이야기 입니다. 전세세입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법에 나와있는 안전장치(보증보험, 전입신고, 확정일자)등을 갖추고 계약시 경험이 부족하거나 권리관계등의 이해가 부족하다면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공인중개사등을 통해 안전한 거래를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기가 일어나도 보상을 받을 법적 테두리 안에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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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집을 구하고자 할때 필수조건들 조언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회초년생의 경우 전세계약시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시고, 시세확인을 통해 시세와 보증금 갭차이가 크지 않은 주택(빌라, 다가구)등은 계약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세를 처음 시작할 때 만나는 임대인은 앞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시 내 결정기준에 심리적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약전에 부동산을 통해 임대인의 성향등을 간단하게라도 문의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까다로운지, 평소 어떠한지, 그리고 대략적인 생활수준등 사실 주변부동산에서는 이미 계약을 몇번 해본경우 대부분 대충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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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시 가계약금만 포기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과 계약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전에 어떠한 협의까지 진행하고 계약금이든 가계약금이든 지급했느냐에 따라 해지시 반환가능여부에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는 해당 과정에서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즉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단순히 해당 주택을 계약서 작성전까지 잠시 잡아두는 목적으로 10만원 ~20만원 부동산에 지급한 가계약금은 해당부동산을 계약을 하지 않다라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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