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매시 등기필증서류 궁금사항
아파트 매매시 등기필증서류를
매수자가 등기 하기위해서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등기서류 전체가 아닌
보안번호 페이지만 매수자에게 주는것으로
충분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은 등기권리증이라고 하는데, 이는 사실상 스티커로 가려진 코드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나라 등기가 전산화 되면서 사실상 해당 코드만 있으면 이전등기에 문제가 없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