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매시 등기부등본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파트 매매시 매수자의 이전 집주소를 현재 매매한 집주소로 변경해놓은 기록의 등본들이 있던데 이런거는 언제하게되고 꼭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할수 있다면 절차도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후 주소 변경 등기 기록은 소유자가 실제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결과이며 필수 절차는 아니지만 대항력 확보를 위해 전입신고를 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는 정부 24에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주소가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일치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주소 변경 후 2주내에 변경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소를 변경하시려면 주민등록초본과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등기신청 수수료, 등기신청서(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신청서), 도장을 지참하고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법무사에 위임을하시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주소를 변경하시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로그인하고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선택한 후 전자신청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초본,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을 업로드한 후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주소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기재됩니다
이후에 이사를 하면 등기부에 적힌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달라지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주소변경등기(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합니다
,매도 시 등기부상 주소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먼저 주소변경등기를 해야 매도가 진행됩니다
,대출, 근저당 설정 등기 시
주소 불일치 시 금융기관에서 정리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증여 등 다른 등기 절차 진행 전
동일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이사할 때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다음 등기행위가 있을 때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파트 매매시 매수자의 이전 집주소를 현재 매매한 집주소로 변경해놓은 기록의 등본들이 있던데 이런거는 언제하게되고 꼭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할수 있다면 절차도 궁금합니다.
==> 경정등기는 사유가 발생시 등기소에 신청하여 주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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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매수하면 등본산 주소를 새 집으로 바꾸는 건 전입신고를 한 뒤 자동으로 생기는 기록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적 의무이고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등본에 이전 주소 -> 현재 매매한 집 주소로 적힌 건 본인이 전입신고를 해서 주민등록 주소를 옮겼다는 기록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아파트를 살 때는 이전 거주지 주소로 등기가 됩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면 행정에는 등록되지만 등기부등본은 자동을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집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을 때 등기부상 주소와 현재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면 서류 불일치로 진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보통 매도 직전에 몰아서 하거나 이사 직후에 미리해둡니다. 지금 당장 안한다고 해서 과태료가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집을 팔 때 중개사나 법무사가 주소 변경 등기부터 해야 한다며 비용을 청구하게 되므로 미리 직접 해두면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셀프 신청 방법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공동인증서와 주민등록초본만 있으면 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 및 로그인 하여 등기신청 >부동산>신청서 작서 및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등기원인을 전매(또는 전거)로 선택하고 바뀐 주소를 입력하면 되고 등록면허세 약 7200원 등기신청 수수료를 결제하시고 전자 스캔한 주민등록초본을 등록하면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