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계약이 만료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명령이 등기된 이후라면 주소지를 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는 등기로써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기 때문이고, 반대로 등기명령이 신청중이거나 등기부상 기재되지 않은 상태라면 등기전까지는 전입신고 상태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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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팔겠다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의뢰를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공인중개사무소로 부터 연결된 사람과 따로 직거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적 문제는 발생되지 않지만 해당 중개를 담당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중개보수가 똑같이 발생되게 됩니다. 즉, 부동산을 통해 매수자를 구하고 이를 배제한 채 둘이 따로 계약하는 경우도 중개행위로 보기 때문에 상한요율이 적용되어 산출된 중개보수전액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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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언제 사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한 시장상황에 대한 의견은 다양할수 있습니다. 고로 어떤게 맞다 틀리다도 말하기 어렵기에 본인 판단이 중요한 듯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구매목적(실거주,투자)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고 자금에 대한 확보나 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는게 우선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장상황에 따라 시기를 조절하는것인데 현 시점만 보자면 자금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실거주의 경우 매수시점이 나쁘지는 않고, 투자의 경우라면 좀더 상황을 지켜보시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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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판상형, 타워형의 장단점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판상형 구조가 많이 선호됩니다. 이유는 남향이 많아 햇빚이 잘 들며, 구조적으로 앞 뒤가 뚫려있어 통풍과 환기가 잘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타워형은 2~3면이 외부에 개방되어 조망범위가 넓어지고 아파트 전체가 판상형에 비해 개성있는 디자인을 만들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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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명령이 실행되면 임대인은 대출을 못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을 못 받는 것보다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 집니다. 또한 대출도 그 한도가 임차권 금액만큼을 근저당과 같은 채무로 보기 때문에 담보가 낮아져 대출한도가 낮아지게 될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건 등기부상 임차권이 등기되어 있다면 사실상 다음 임차인이 보증금 미반환에 대해 알수 있으므로 해당 집에 전세로 계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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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부동산경기 어떻게 예상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한 확신은 할수 없습니다. 부동산 경기도 변화하기 때문에 주변여건이 변경되어 주택가격 회복이 시작된다면 오히려 매물은 줄어들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매물이 점차 늘어날수 있고 가격도 추가적 하락이 예상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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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의무 실거주 년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주택을 매수한 경우 실거주 의무는 없고,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나 조정지역내 매수한 주택이라면 실거주 2년의무가 있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양도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다만 최근 정부정책 완화에 따라 조정지역(강남3구,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새로 주택을 매수한다면 실거주의무가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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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하는데 잘안되서 폐업을 하려고하면 상가 주인에게 그냥 나간다고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황은 매우 안타깝지만 사실상 계약기간이 있기때문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대료지급은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다만 다른 인수자를 구해 계약을 넘기는것은 가능하므로 최소한의 손해를 보시기 위해서는 다음 임차인을 구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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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지분이 아주 조금만 있어도 1주택으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수 산정은 어떠한 세금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분을 소유한 경우도 1주택자로 보며, 상속으로 지분상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주택수산정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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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살던 집에서 저희가 나가고나서 누수가 있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상 난해한 부분이 있지만 누수가 발생되었을 시점을 기준으로 보는게 맞을 듯 합니다. 즉 임대차 중 누수가 발생되었다면 과실에 대한 책임이 있을수도 있지만 퇴거시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한 이후 발생된 누수라면 책임소재가 없을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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