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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자라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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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가 이사 나가는날 주인 꼭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와일드한자라92입니다.

전세 세입자가 이사 나가는날 주인이 꼭 세대를 방문 해야하나요? 전세보증금만 이체해도 되나요? 그때 출근이라 회사를 빼기가 좀 힘들고 아님 연차를 써야해서 보증금만 이체하고 퇴근해서 집 방문해 챙겨봐도 될까요? 가스비 .관리비납부 등 전화로 확인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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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에 문제가 없다면 안가도 됩니다.

      하지만 보증금반환전 집상태 및 관리비 납부등을 꼼꼼히 확인후 반환해야 추후 문제가 안생길듯 합니다.


      임대인이 못가는 상황이라면 물건을 잘 살필수 있는 대리인이 가셔도 되기에 꼭 확인후 보증금 반환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방문해서 점검을 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면, 다음세입자 계약한 부동산에 사정 설명하고 점검

      부탁해 보세요. 점검과 공과금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통지해주면 보증금이체 해 주면 되고요.

      만약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은행에서 확인해서 보증금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전세만기시 임대인이 직접 방문하는 이유는 해당시설에 대해 확인 목적이 강합니다. 사실상 만기일에 보증금반환만 해주시고 관리비정산영수증, 가스비비 정산영수증등만 사진으로 보셔도 됩니다. 다만 시설물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보증금을 이미 돌려준 상태에서는 하자에 대한 협의가 쉽지 않으므로 보증금 반환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미리 조율하시는게 유리하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있는상태에서 나가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세를 내놓은 집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하고 또 추후에 민사적인 배상등을 고려해볼때 짐들이 나가고 나서 방문하는것도 좋습니다.


      꼭 가야하는것은 아니며 일반적인 정산은 미리 하되 도배문제라든지 타일 등의 원상복구를 해야할 경우 이에대한 부분을 협의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의 상태를 체크하고 공과금이나 비품 열쇠 등 인수인계 사항이 있다면 현장에서 확인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지요
      부득히 시간 내기가 어렵다면 공과금 정산 내역은 임차인에게 양해를 구하여 납입한 영수증을 캡쳐해 받아 두거나 전화로 공급 회사에 확인도 가능합니다.
      안 보고는 챙기기 어렵고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택 상태 등 상호 확인 해야 하는 사항들 그리고 큰 금액이 오가고 이사도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 변수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이 중요 하겠지만 일도 중요하다면 선택의 문제입니다.

      혹시 전속 부동산이 있다면 이사관리를 부탁해 둘 수도 있겠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론 임대인,임차인 만나서 모든일을 처리하면 좋은데 부득이하게 올수가없다면 임차인께 양해를 구하고 보증금 계좌 이체하셔도 됩니다.

      임차인께 관리비및 공과금은 미리 납부하시게 하고 아니면

      부동산에서 하셨다면 나머지 공과금 처리를 부탁하시고 퇴근후에 가셔서 정리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이사가는 날 임대인이 전세집을 확인하고 전제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과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고 바로 임대인이 전세집을 확인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지만 서로 협의하여 당일 밤까지는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가스비 수도세 관리비 확인 가능합니다.

      임차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잘 협의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1. 질문요지 : 안녕하세요 와일드한자라92입니다.

      전세 세입자가 이사 나가는날 주인이 꼭 세대를 방문 해야하나요? 전세보증금만 이체해도 되나요? 그때 출근이라 회사를 빼기가 좀 힘들고 아님 연차를 써야해서 보증금만 이체하고 퇴근해서 집 방문해 챙겨봐도 될까요? 가스비 .관리비납부 등 전화로 확인 가능한가요?

      2. 답변요지 : 잔금일에 집주인이 꼭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타 사항은 전화로 협의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입자와 얘기를 나누신 후 세입자가 이사 나가는 날 가셔서 집안 상태를 보시고 이상유무를 확인하시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임차인이 퇴실할때 관리비완납영수증 등 가스비 등을 요구하셔서 사진으로 받으시구요.

      나가는날 세대방문을 하는 큰이유는 임차인이 사용하면서 집이 문제가 생긴게 있는지 확인하러 가는겁니다.

      대뜸 보증금 다돌려주고 퇴근해서 집에 갔더니 임차인과실로인한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했을때 받아내기가 쉽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떻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돈을 먼저 반환하고 나중에 집을 확인했는데 파손된 부분이 많거나 할경우는 손해배상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집을 확인하고 돈을 주시는게 절차상으로는 적절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방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방문을 해보라는 이유는, 해당세대를 깨끗하게 파손없이 사용했는지는 직접 눈으로 보고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사나가고 며칠 후 세대에 문제를 발견하게 되면 귀책사유로 논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상 며칠뒤라 세입자의 귀책으로 몰고가기 쉽지않으니, 같이 있을때 같이 확인하고 파손사항에 대해 확인하셔서 서로간

      인정을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