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지금받아도되는지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도 사실 아파트 구매와 같은 개념입니다. 다만 분양의 경우 시세가 주변보다 저렴할수 있기에 어느정도 유리할수 있습니다만, 그게 아닌 분양가와 주변시세가 차이 없다면 큰 메리트는 없어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자금 상황이 여유가 되고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다면 분양받는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대출규모가 크고 투자의 목적이라면 당분간은 관망하시고 당장의 분양은 권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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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종합저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통장의 경우는 공공아파트의 경우는 납입횟수가 중요하기에 지금부터라도 매월 꾸준히 납입하는 게 좋습니다. 민영의 경우는 횟수보다는 기간으로 기간만 채워지면 청약공고전에 한번에 필요금액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서울기준 85제곱미터 이하 300만원이고 이에대한 기준은 인터넷이나 은행에 내점하여 문의 하시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보통 청약통장은 나중에 공공.민영중 어떠한 걸 쓸줄 모르기에 꾸준하게 납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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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세대주 2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동일주택에 세대주 두명은 불가합니다. 다만 같은 공간이라도 벽등으로 완전한 분리가 되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같은 아파트 호수에서는 세대분리로 전입도 불가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답변과 다르게 가능한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계약서를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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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거래 잔금일에 확인해야할것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셨다면 잔금지급시 자세하게 안내해 줄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부분은 없지만 계약서상 동일인 계좌인지 확인 후 입금하시면 되고 가끔 잔금이 크기에 은행한도에 걸려 은행에 직접내점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은행에 이체한도 정도는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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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일에 대출금제외하고 잔금이체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 매수인은 계약상 모든 금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합니다, 그럼 매도인은 잔금을 받는 즉시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법무사를 통해 근저당을 말소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즉 근저당이 얼마이든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특약을 넣고 계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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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규제 완화 정책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건 부동산 경기의 활성 즉 상승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와 같이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국가에서도 규제를 최대한 풀어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효과가 미미한듯 싶습니다. 규제완화로 인한 수요심리 증가보다는 금리인상과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 부동산하락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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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에서 낙찰받은 부동산에 압류된 세금은 전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압류나 압류는 권리분석상 말소기준권리로 소멸하게 됩니다. 또한 공매의 경우 세금 미납을 이유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에 경락대금에서 이부분이 지급되므로 실제 경락시 미납된 국세등은 인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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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과 법적지상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둘다 개념상 의미는 맞지만, 지상권은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물권이지만 법적지상권은 계약이 아닌 법률에 의해 정해지는 권리라고 보시면 될듯합니다. 법적지상권은 단순하게 보면 토지와 건축물 소유가 동일한 상태에서 경매등의 이유로 건물소유자만이 바뀌게 되면서 건물의 철거등을 해야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 이를 막아주기 위해 부여하는 권리로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기에 법적지상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적요건에 해당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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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과 준신축 아파트의 기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하는 준신축이라는 개념은 사전적의미가 있는게 아니기에 연식을 구분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실무에서 신축은 1~3년이내를 말하며 준신축은 10년이내를 말하지만 지방의 경우 5년 이내를 말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구축은 10년을 넘어가는 아파트를 통칭하는 개념을 사용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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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1년마다 갱신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즉 임대차는 전세, 월세 모두 포함한 개념입니다, 즉 전세에 적용되는 최소기간등도 월세에 적용된다는 이야기로 전월세 모두 최소 계약기간은 2년 입니다. 실무에서 월세는 1년 계약이 많지만 실제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해도 임대인은 이를 받아드려야 합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5%상한선도 적용됩니다. 이는 1년계약이든 2년계약이든 임대차 최초계약 후 1회에 한해 가능합니다.재계약사 계약기간 역시 최대기간 제한은 없으면 최소2년을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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