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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한지 2일만에 천장에서 물이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월세로 이사한지 2일이 되었는데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집주인한테 이야기 하면 무료로 해주나요?

아니면 제돈 들여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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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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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주택에 누수가 있으면 임차인은 즉각 임대인에게 수리를 의뢰하시고 임대인의 부담과 책임으로 전문업체로수터 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면 계약의 차임을 감액요구하거나, 온전한 생활이 불가할 정도면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건 중대하자이며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하자입니다. 더군다나 입주 2일만에 나타났다면 바로 임대인에게 얘기해서 보수 받으시면됩니다. 수리하는데 번거로움이 있겠지만 비용부담은 걱정은 안하셔도 될듯 합니다. 임대인이 비용 지불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의 경우 임대인이 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이고 천정에서 물이 떨어진다면 해당 윗집에 누수사실을 알리고 관리사무소등에 이야기하여 누수원인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 원인에 따라 윗집이 보수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고 건물자체의 문제라면 관리실에서 해당보수를 책임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임대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업체를 통한 원인파악 및 보수를 요청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누수의 경우 임대차유지가 어려운 사유에 해당할수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대상이 될수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빠른 처리를 요청해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보라 공인중개사입니다.

    물이떨어지면 어서 임대인분께 말하셔서 수리해달라고하셔야합니다

    비가 올때 많이 피해가 더 커질수있으니 빠른시일내로 수리를 부탁드려야하며 대부분 임대인분들이 수리해주십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의 경우 임대인이 비용부담하여 수리합니다. 그리고 계약 후 2주 지나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빨리 임대인에게 알려서 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경우는 윗층 또는 천장 배관에서 누수인 듯 합니다.


    윗층이던 천장이던지 임차인이 부담할 것은 없으며 관리사무소와 집주인에게 빨리 통보하고 조치해달라고 하세요.


    공용배관 누수면 관리사무소, 윗층 누수면 윗층에서 수리 및 복구해주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