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개발시 조합원들이 받게 되는 혜택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재건축의 경우 기존 소유자들은 조합을 구성해 조합주도로 재건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공사비용 및 기타 비용등을 분담금이라하여 조합원들이 그 비용을 내야합니다. 그런데 재건축시 기존보다 층수등이 늘어나면서 아파트가 세대수가 늘어나게 되고, 조합원 배정분을 제외한 나머지세대를 일반분양을 통해 일반구매자를 받게 됩니다, 이때 분양가를 높이면 그만큼 공사비용 및 건축비용을 상쇄시킬수 있고 그럼 분담금이 줄기에 조합원들은 가능한 많은 세대수와 높은 분양가를 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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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묵적으로 전세계약이 연장되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은 경우를 묵시적 갱신이라 하여 기존 계약과 동일조건으로 2년간 연장됩니다.즉, 특별한 의사표현없이도 이미 갱신이 된 상태이며 이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2년 뒤 재계약의 합의가 있을경우 이를 사용해 추가로 2년 더 거주 가능합니다. 그 밖에 사정상 이사를 해야 할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가능하며 해지통보후 3개월뒤 효력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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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구매하게되면 나오는 세금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에 관한 세금은 취득, 보유, 처분시로 나누어서 답변드리면, 취득시에는 취등록세, 보유시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 처분시에는 양도세가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기본세율은 각각 상이하고 개인별 주택보유에 따라 차등부과 됩니다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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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중인데 벽에 못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이부분을 무조건 된다, 안된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눈에 띄지 않을정도의 못질이라면 상관없지만, 그게 아닌 경우라면 만기시에 문제가 될수도 있기때문입니다. 보통 흔하게 문제가 발생되는게 벽걸이tv의 경우가 많은데 임대인 동의없이 설치후 계약만기시 이를 원상복구 해야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정말 액자 하나 걸 정도의 못질이라면 눈치껏 하셔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사전 동의 받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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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 계약 만료전 해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합의하시면 가능합니다. 원칙상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해지는 불가하며 임대인과 협의 후 합의해제가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해지를 원할경우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과 중개수수료 정도를 받는 선에서 해지를 합의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기간중 남은 월세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후속 임차인 없이 이사를 나가는 경우에나 가능하므로 일단 후속임차인을 빠르게 구해 손해를 최소화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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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받는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하시면 됩니다. 아직 계약금 계약상태이기 때문에 잔금지급 후 전입시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임대차법상 전입신고가 없는 확정일자의 경우 효력이 전입신고일 익일0시에 효력이 생기므로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 받는건 가능해도 크게 의미를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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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집서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구매하고자 하는 매물의 가격을 보시고 보유자산과 필요대출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듯합니다. 매수가격에 비해 대출 비중이 높고 단위가 크다면 그만큼 이자 부담도 적지 않기에 무리한 매매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 자본이 어느정도 있고 대출이 크지 않다면 매물이 많은 이시점이 원하는 매물을 잡을 수 있는 기회일수도 있을듯 보입니다.추가적인 집값 하락이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미래는 알수 없고 투자가 아닌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라면 장기적으로 보유하기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닐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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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로 개발 한다고 합니다,기간은 어느정도이며 환지도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개발방식에 대한 결정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할때 결정되어 집니다. 아직 그부분도 결정되지 않았다면 실제 도시개발의 지정이나 계획수립도 안된듯 합니다. 일단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되어 조합이나 기타 개발 관련된 사항이 진행될듯 보이고, 현재 상태라면 얼마나 걸리지 혹 개발이 될지 여부도 불확실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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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평수제한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기관인 국민주택기금대출을 제외하면 일반 은행권 전세대출의 경우 평수제한은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다만,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최대80%에 금액 상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세한 부분은 은행에 내점 하셔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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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사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전세금과 시세의 차이가 점차 줄어든다면 이사를 고려하시는 게 맞지만, 깡통전세의 경우는 보증금 회수가 쉽지 않아 임차인이 반강제적으로 계속 거주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확률이 높습니다.질문처럼 아직 새로운전세를 받아 전세금 회수가 가능한 상태의 시세라면 빠르게 이사를 고려해보시는 게 좋고 다만 최근 시장 상황으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는 쉽지 않고 더구나 시세와 차이가 없다면 더 구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최선은 보증보험을 가입하시는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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