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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6

세입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방을 보여줄 의무가 있나요?

2021년 4월 말부터 2023년 4월 말까지 전세 2년 계약을 한 경우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않고 세입자가 이사를 가겠다 한 경우인데


질문1

만약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를 받기 위해 방을 보여줄 의무가 있나요?

질문2

만약 세입자가(거의 모든 전세금이 은행에서 대출) 이사를 간다고 해 놓고 고의로 부동산에 방도 안 보여주고 비번도 안 알려줘서 결국 계약기간 내에 방이 안 나간 경우에 세입자 전세대출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경우 세입자 부담인가요? 집주인 부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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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중에 임차주택의 사생활은 온전히 임차인의 영역과 권리입니다.

    어쨋든 임차인이 임대아의 새로운 세입자의 알선을 위해 임대인에게 방을 보여 주는 것은 협조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이론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전세만기일이 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데서 발생하는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은 오로지 임대인의 책임과 부담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1. 방 보여줄 의무 없습니다.

    2. 계약기간동안 밥 안보여줘서 매물이 안나간다 하더라도

    집주인은 지연이자 청구 못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공실없이 진행하고 싶겠지만

    그게 당연한건 아닙니다. 공실에 대한 리스크는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대신 집값오르면 집주인이 유익하죠.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날 서고 서로 대립해봤자 서로에게 득될게 없습니다

    세입자도 결국 보증금 못받을 확률도 있고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1

    만약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를 받기 위해 방을 보여줄 의무가 있나요?

    ==> 없습니다.

    질문2

    만약 세입자가(거의 모든 전세금이 은행에서 대출) 이사를 간다고 해 놓고 고의로 부동산에 방도 안 보여주고 비번도 안 알려줘서 결국 계약기간 내에 방이 안 나간 경우에 세입자 전세대출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경우 세입자 부담인가요? 집주인 부담인가요?

    ==> 임대인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1)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2) 정상적인 만기해지시 세입자의 의무에 다음 임차인을 주선해야한다는 의무가 없고 해당 목적물을 임차하는기간동안 다음 임차인에게 집을 보여줄 의무도 없으니, 이로 인해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했다면 이는 결국 임대인의 의무불이행이므로 임대인이 이로 인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여 줄 의무는 없습니다.

    2.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임대인이 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의무는 없습니다

    2) 계약종료2개월전까지 계약 종료를 통보한 임차인에게 계약종료시 보증금을 환불하는 것은 임대인의 책임이며, 지연시 수반되는 책임도 임대인에게 있다할 것 입니다

    우리나라 전세 시장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없어도 계약 만기 즉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임대인은 현실적으로 극소수 입니다.
    현재의 임차인도 거주 주택을 계약 하기전 전 임차인의 협조로 집 보기를 하였을 것입니다.
    집 보여주기 협조는 임대인에 대한 배려 그리고 원할한 보증금 환불을 위한 관행입니다.
    임차인이 프라이버시나 법정 강제 규정이 아님을 사유로 거절할 것에 대응하기 위해 계약시부터 이사전 집보기 협조 의무를 특약으로 요구하는 임대인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