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일반 상업용지로 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농지를 매수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현 법률상 농지의 경우는 농업종사자간 매매가 가능하며, 일반인이 주말농장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지를 기준에 맞추어 매수하였다고 해서 지목을 변경하거나 실제 용도를 변경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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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은 성공한 걸까요? 실패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예상보다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실패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현 최대규모 재건축 사업이라는 점과 향후 분양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정부의 규제완화와 대출규제 완화 거기에 유동성 만기채권에 대한 정부 보증등을 통해 향후 진행에는 문제가 없으나 실계약율이 70%가 안되었다는 점으로 볼때 기대치에 못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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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란 무엇인가요?질권설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권은 쉽게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하였을 경우 등기부상 을구에 등기되는 담보물권으로 저당권과 달리가 채권최고액을 기재하는 물권입니다. 질권의 경우 주로 동산에서 말하는 담보 대출로 쉽게 전당포와 같이 물건의 점유를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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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줄어들면 부동산가치가 떨어지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제 관념으로 수요와 공급을 볼때 인구감소는 수요감소로 이어져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나타날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요에 따라 인기가 적은 지역의 부동산(주택)부터 시대에 맞는 다른 개념으로 변화되어 토지의 가치는 유지하면서 주택공급은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즉 토지의 이용가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토지위에 주택이 아닌 다른 가치가 있는 공간으로 변경되고 수요감소에 따른 주택공급을 줄여 주택가격 유지를 할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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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라는건 어떤걸 의미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이전에는 복덕방이라 하였고, 그 때 중개로 인해 받는 돈을 복비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중개사법상 현재는 복독방 ->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 복비 -> 중개수수료 -> 중개보수 로 말하는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중개보수는 말그대로 중개사무소을 통해두 계약당사자간 계약을 성립시키는 경우 중개에 대한 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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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후에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와 매매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임대차는 전세권 등기를 설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후 따로준비하는 서류는 없지만,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 법무사를 통한 등기시 필요서류를 제출할수 있습니다. 매매시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하기 때문에 보통 매수/매도자 모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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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기준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 질문에서 문의하시는 건 재산세를 말씀하시는 듯 보입니다. 재산세 혹은 고가주택으로 인한 종부세등의 기준일은 6월1일입니다. 즉 내가 5.31일에 매도하였다면 그 해 재산세는 부과되지 않고 반대로 5월31일 매수하였다면 그해 재산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매수,매도의 기준은 잔금청산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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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이 당첨됐는데 포기한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당첨후 본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 청약에 사용하였던 통장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즉 해당 통장으로 청약을 할수 없기에 새로운 통장을 만드셔야 합니다. 또한 이전보유기간, 납입횟수등의 기록도 없어집니다. 두번째로 청약제한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비조정대상지역에 따라 제한 기간은 다르며, 나열한 순서대로 제한 기간이 짧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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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금액은 HUG에서 전부 보증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허그의 경우 무조건 전액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최초 가입시 전세금에 따라 제약이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7억이하 그 외지역 5억이하의 전세보증금만 가입이 가능하고 이범위 내 가입을 한경우 전액보상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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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후 중도 해지시 복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만약 재계약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단순 재계약이라면 중도해시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으로 발생되는 중개보수중 임대인에 대한 부분을 지급하시는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계약해지를 위해 위 조건등에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 가능하고, 최초 임대인이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해지 자체가 불가합니다. 만약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한 경우라면 계약해지시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보증금을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3개월 후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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