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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참매89
시뻘건참매8923.02.14
계약기간전 전월세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동산 계약기간전 이사를 하게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계야기간 전이라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 할수 있는건지

아니면 계약기간을 무조건 채워야 되나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기간은 2년간입니다.

    물론 임차인은 2년미만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도 있고, 2년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계약 만기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고 기간을 채우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쌍방 계약의 약조를 지켜야 할 법적 강제사항으로서, 계약을 위약하지 못하게 임차인을 구속하는 강제 사항인 것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계약만료전까지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중도해지 합의를 하여 퇴거시 보증금을 돌려받는게 일반적인데 이 동의를 위해 중개보수와 다음 임차인 주선을 조건으로 중도합의해지를 하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은 지켜야 합니다.

    만기전 퇴실시는 다음세입자를 구하시고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내시는게 관례화된 내용입니다.

    반환을 요구야 하실 수 있겠지만 들어주실 임대인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전 보증금 반환 받으려면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야 반환 받기 쉬워요.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대인에게 고지하고, 동일조건, 보증금 또는 월세 변동이 있는지 확인 하고

    부동산이나 인터넷에 광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