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기간은 2년간입니다.
물론 임차인은 2년미만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도 있고, 2년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계약 만기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고 기간을 채우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쌍방 계약의 약조를 지켜야 할 법적 강제사항으로서, 계약을 위약하지 못하게 임차인을 구속하는 강제 사항인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