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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특양 사항에 제3자 가족 계좌 입금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임차인이 계약상 문제등이 있을까봐 명의자 통장으로만 이체를 원할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동의를 받고 계약서상 입금계좌를 특약에 명시하시면 질문처럼 배우자명의로 이체가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에 대해서도 명의자와 부부관계라는 점을 말하시고 확인이 가능하다면 임차인도 별다른 거부를 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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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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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무조건 인감도장을 사용해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부동산 계약시 인감도장은 반드시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도장이나 서명등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인감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인감은 반드시 지참이 필요한데 이유는 등기이전을 위해서는 등기소에 매매계약서와 ,인감 ,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이 매수자라면 사실상 인감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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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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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서 사랑은 시간과 함께 변해가는 걸까요?
개인적인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랑이란게 어떤 실체가 있는게 아니므로 결국 사랑이 변하는게 아닌 사람이 변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보이지 않는 실체를 가지고 이를 근거로 사랑이 하고, 사랑이 식었다는 핑계로써 헤어짐을 경험하게 되는게 결국은 그 당사자의 감정이 상대방으로부터 변했다는 게 팩트이고, 이러한 감정을 오래유지하고 싶다면 본인 스스로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잘 가꾸시면서 유지하는게 답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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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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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투자 쉽게하는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경매도 결국에는 기본적인 지식을 쌓고 많은경험을 통해 스스로 수익모델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매는 법원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으로써 권리분석은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누구나 쉽게 권리분석이 되는 매물은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기 떄문에 진짜 나만의 수익을 확보하고 싶다면 많은 공부와 노력을 통해 남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특수권리등을 잘 판단하여 투자를 하시는게 저렴한 가격의 낙찰과 이를 통한 수익창출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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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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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를 기점으로 많은 변화가 나타나는데, 지금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의 판단에 확신이 있다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누가 되었듯 향후 부동산 시세를 정확히 예측할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질문처럼 경기가 너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떄문에 경기부양을 위한 많은 정책들이 나올것은 확실하나 이러한 부분이 언제 , 어떠한식으로 부동산 시장에 가격상승으로 이어질지는 알수 없고 부동산 시장자체도 주택양극화로 인해 시장 상승이 일부지역 및 특정지역 중심으로 나타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좋은 지역과 좋은 입지를 갖춘 매물을 선택하셔야 위와같은 투자가 수익으로 이어질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정권교체이기 때문에 당장의 투자보다는 조금더 관망하시면서 시기를 조율하는것도 방법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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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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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베이킹할 때 꿀팁 같은 것 있을까요?
베이킹 관련 팁은 일단 반죽을 하면서 재료를 장시간 반복적으로 만지는 것은 재료의 온도를 상승시켜 질이 저하되어 맛이 떨어질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재료를 레시피에 따라 정량을 맞추어 한번에 넣고 블랜더를 이용해 빠르고 효율적으로 혼합하는게 필요합니다. 또한 반죽의 경우 종류에 따라 30분~1시간 휴지시켜 주는게 질감이나 맛이 좋아질수 있습니다. 두번쨰로는 오븐기을 미리 예열하는게 필요합니다. 예열하지 않으면 베이킹 시간이 맞지 않거나 고르게 구워지지 않아 맛이 떨어질수 있습니다. 또한 오븐 안에서 굽고 있을 때 정확한 시간과 온도를 유지시키셔야 하고 자주 열어보시면 안되고 오븐 창을 통해서 육안으로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완성된 이후에는 충분히 식힌 후 자르시는 게 좋고, 쿠가나 케이크의 경우는 식히는 시간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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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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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는 낮아지는데 주담대 대출받았던 아파트 경매가 왜 많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가 낮아진다고 해서 소유자들의 경제사정이 나아졌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금리가 낮아졌다고 해도 이전 코로나시절처럼 저금리 상태로 볼수 없고, 이미 고금리로 인해 누적된 원리금부담이 경기침체와 물가인상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까지 이어지면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버텨도 주택가격이 상승하거나 유지가 된다면 이를 매도해서 부채를 상환하면 되지만, 문제는 주택가격까지 하락하면서 결국에는 버티지 못하고 경매매물로 나오게 되는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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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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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원해서 전출을 원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하시면 선순위 임차권이 후순위 임차권이 됩니다. 이렇게 후순위 임차권이 되더라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에 따라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선순위 근저당보다는 우선 배당이 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을 하는듯 보이나, 이 부분은 확답할수 없습니다. 특히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얼마에 낙찰이 될지를 알수 없고, 혹시라도 배당이 부족하게 되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할 경우 경매이후 임차권은 말소되기 떄문에 주택에서도 그대로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즉, 질문처럼 하시면 현재보다는 권리상 리스크가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보증보험등에 가입이 되어 있는경우 해당 행위는 보험금 청구시 지급거절 사유에 해당되기 떄문에 되도록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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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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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미만의 오피스텔 주택수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로 보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각종 부동산 관련세금산정시 주택수에 포함되게 되지만, 대출이나 청약시에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에 따라 질문에서 소유하고 있는 목적물이 오피스텔이고, 다른 주택보유가 없는 상태라면 주택구입을 위한 담보대출시 유주택자가 아닌 무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단, dsr을 적용할떄에는 오피스텔에 대출이 있을 경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도등은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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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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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건설할때 몇층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건물의 층수가 높아질수록 입주가능한 세대가 많아지기 떄문에 건설사 수익에도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용도지역에 따른 용적률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 건폐율에 따라 높게 건축할수 있는 층에 제한이 있습니다, 용적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으로써 예를 들어 용적률이 300%이고 대지면적이 100제곱 / 건축물 한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이라면 총 6층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용적률 제한에 미치지 않더라도 아파트의 경우 49층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50층이상 초고층건물의 경우 건축법상 추가적인 규제가 강화되고 이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건설비용과 관리감독을 받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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