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던 집을 매수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로 살던 집을 매수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로 살았던 기간만큼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한테 받으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주테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입니다. 전세세입자로 거주하던 중 해당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전세시간동안에 부담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매도자이자 임대인으로부터 반환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이 경우 선수관리비가 있고 해당금액은 원칙상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반환을 해주어야 하는 부분으로 해당부분은 지급을 하시고 임차기간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은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규약에 따라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부과하는 것이 관행이며 집주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실성을 감안하여 세입자가 사용 수익하는 동안 납부하고 퇴거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반환 받습니다. 전세로 거주하던 중 주택이 매도되는 경우에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퇴거할 때 새로운 임대인에게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로 사시던 집을 집주인에게서 매수하시게 되셨군요. 우선 내집마련을 축하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세로 살았던 기간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전 집주인에게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의 주요시설을 교체/유지보수 하기 위해서 적립하는 돈이라서 법적으로 소유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편의상 세입자가 먼저 내고, 나중에 이사갈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으시는 거지요.
이제 질문자는 집주인으로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세입자로서 대신 냈던 돈은 정산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로 거주하신 기간만큼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은 전 집주인(매도인)에게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이 "어차피 내가 살 집이고 내가 살 건데 그냥 퉁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법리적으로는 구분됩니다.
1. 왜 돌려받아야 하나요?
납부 의무자: 법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집주인)'가 내는 돈입니다.
납부 방식: 편의상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되어 임차인이 대신 내고 있었던 것뿐입니다(대납).
매매 시점: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질문자님은 '잔금일 이후'부터 소유자가 됩니다. 따라서 그전까지(세입자였던 기간) 냈던 돈은 전 주인이 부담했어야 하는 돈이므로 정산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2. 정산하는 방법
보통 아파트 매매 잔금 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관리비 예치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한꺼번에 정산해 줍니다.
내역 확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입주일부터 잔금일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잔금에서 차감: 전 주인에게 줄 매매 잔금에서 그동안 냈던 충당금 총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입금하거나, 따로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3. 주의사항 (관리비 예치금과 헷갈리지 마세요!)
매수자가 되시면 반대로 '관리비 예치금(공가관리비)'이라는 것을 전 주인에게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비 예치금: 아파트 신축 시 초기 운영을 위해 미리 받아두는 돈으로, 집을 팔 때 다음 주인에게 받고 나가는 돈입니다.
결론: 보통 [돌려받을 장기수선충당금] - [전 주인에게 줄 관리비 예치금]을 계산해서 차액만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님이 알아서 챙겨주시겠지만, 간혹 매매니까 당연히 승계되는 줄 알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 당일 "거주 기간 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잔금 때 정산하는 거죠?"라고 한마디만 미리 던져두세요.
혹시 전세 기간 중에 집주인이 한 번 바뀌었거나, 재계약을 여러 번 하셨나요? 기간이 복잡하다면 관리사무소에서 전체 기간 내역을 뽑아달라고 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디다
그러나 전세의 경우 관리비에 포함하여 청구하므로 현재 거주자에게 편의상 부과합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이 종결시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영수증을 발급받아 임대인(소유자)에게 청구하여 반환받습니다
그런데 전세로 살던 그집을 매수하게 되면 관리사무소에서 지금까지 부과된 장기수선충당금을 계산하여 환산하여 구체적으로 매수자가 부담하여 총액을 안내해줄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금으로 거주한 장기수선충당금을 공제하고 괌리실에서 추가부담할 금액을 계산하여 납부금을 안내할 것이니 관리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돌려 받아도 되고 매매 잔금을 치를 때 그동안 낸 충당금 총액만큼 빼고 남은 돈만 전 주인에게 입금하시면 됩니다. 원래 집주인이 낼 돈을 세입자인 질문자님이 대신 내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돌려받는 돈입니다.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받으세요. 입주일부터 오늘까지의 총액이 정확히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우광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임대인이 내야 하는 항목이므로 임차인이었던 기간에 납부한 장충금은 임대인으로부터 받을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부터는 직접 납부하시는게 됩니다.
전세로 살던 집을 매수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되나요?
==> 전세로 살던 집을 매수하게 된다면 기존에 임차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전세로 살았던 기간만큼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한테 받으면 되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기간동안 납부 하신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매도인에게 청구가 가능하고 또한 매매가격에 포함을 시킬 경우 미리 특약사항을 정해서 정산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세입자가 매수 시 전세 기간 납부한 장기수선충담금은 기존 집주인에세 받으시면 되고 매수 후 새주인이 되면 미래 충담금을 책임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로 살던 집을 그대로 매수하는 경우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의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전세기간 동안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한 장기수선 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인 집주인 부담이므로 매수 전이라면 전 집주인에게 정산 요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매수 계약을 체결한 시점 이후부터는 본인이 소유자가 되므로 그 이후 발생분은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집 소유주가 부담해야 하는 항목이라서 세입자로 거주하시면서 관리비로 대신 납부한 금액은 잔금을 치르실 때 전 집주인에게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주택을 매수해서 새 주인이 되시더라도 소유권이 넘어오기 전까지 쌓인 돈은 전 주인의 몫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내역을 확인해 잊지 말고 정산받으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세입자가 같은 집을 매수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반환받지 못하고 그대로 승계됩니다.
소유자가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임차인 자격으로 기존 납부분을 돌려받을 권리가 소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로 살던 집을 매수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기간 동안 납부하신 장기수선충당금은 당연히
전 집주인(매도인)에게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계약 시점에 말하지마시고
계약서 작성 후에 말씀하세요
보통 이런 금액 있으면 매수금액에서 퉁 치는 경우가 있으니
매수가는 정확히 확정 후
장기수선충당금 따로 달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세입자가 이미 낸 장수금이 있다면 매매 시 집주인과 정산하고, 없었다면 매수자는 소유자가 되면서 앞으로 내면 됩니다
잔금 시점까지 관리실에서 계산을 해서 임대인께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은 기존 집주인(매도인)에게 반드시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전세로 거주하는 동안 세입자 명의로 납부했더라도, 실제로 부담해야 할 사람은 집 소유자인 매도인입니다. 보통 관리비에 포함되어 세입자가 대신 내왔지만, 매매를 통해 소유권이 바뀌기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정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산 범위: 전세 입주일부터 매매 잔금 지급일(소유권 변동일) 전날까지 세입자가 부담한 장기수선충당금 전액
- 청구 대상: 기존 집주인(매도인)
- 확인 방법: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3. 실무적으로는 매매 잔금 지급 시, 세입자가 돌려받을 장기수선충당금을 매매대금에서 차감해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잡한 환불 절차 없이 한 번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매매계약서에 “모든 비용을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특별약정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합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반드시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