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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줍줍을 통해 당첨 후 분양권 매도 시 생애최초 특공은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과거에 한번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 자격을 부여받을수 있습니다, 분양권의 경우 당첨후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2018년 12월11일 이전에 당첨된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해당기준일 이후 분양당첨이 되었고 본계약을 체결한후 전매등을 한 경우에는 특별공급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무순위를 통해 당첨된 경우에도 집단대출을 통해 주담대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입주가 이미 시작되었을 경우에는 집단대출 이용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기에 현재 분양진행상황을 확인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집단대출도 결국은 주담대대출과 동일한 것이기에 본인이 별도 공공대출등의 이용이 가능하다면 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시는게 더 유리합니다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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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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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은 무슨뜻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매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매매와 다르게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차체에 이에대한 허가를 받아야지만 실질적은 등기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떄문에 주택의 경우 실거주가 아닌 투자목적으로써 갭투자등을 할 경우 허가가 나지 않기 떄문에 실질적으로 투기세력의 유입이 차단되게 됩니다, 물론 개인재산권에 대한 규제로써 늘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개발예정지나 주택가격상승률이 너무 가파른 지역에 대해서 공공이익을 위해 강제하는 제도인만큼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현재는 서울내 상급지인 강남3구와 용산구내 아파트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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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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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수 효과 이론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적으로 낙수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이유는 낙수효과가 원할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유층이 감세등을 얻는 자금을 소비나 투자를 통해 중하위계층에게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부유층들이 해당 효과로 발생하는 수익을 해외로 은닉하거나 기업의 경우 보유금으로써 이를 다시 사회에 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중하위계층까지 혜택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소득 불평등이 심한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낙수효과를 노리고 정책을 운영할 경우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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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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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이나 남해안에 있는 무인도는 개인것인가요? 나라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무인도라도 등기가 존재하면 그에 따른 별도 소유자가 있을수도 있고 별도 등기등이 존재하지 않는 무주의부동산의 경우는 국가소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무인도의 경우 등기나 토지대장등이 존재하지 않아 무주의 부동산으로써 국가소유인 경우가 많으나, 간혹 별도 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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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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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전입신고 5개월 안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디딤돌대출의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이내 입주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차주가 전입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2개월 연장할수 있으며, 타당한 사유에는 질문과 같은 이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전 주택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해 대항력유지를 위해 전입이 불가한 사유등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유없이 전입을 하지 않으시면 대출취소 및 기존대출이 취소될수 있습니다. 즉, 가산금리나 지연배상금등으로 대처할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에 타당한 사유로 기재된 부분을 올려드립니다. 가. 차주(대출 신청 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배우자 또는 자녀 포함)가 근무, 생업상의 사정, 질병치료, 취학 등으로 인하여 본건 담보물 소재지에서 타(他)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나. 차주가 해외로 이주 또는 3개월 이상 체류하려는 경우다. 상속으로 인해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채무를 인수한 경우(채무인수자가 제3자인 경우 제외)라. 차주가 타 임차목적물의 임차인으로서 경매진행에 따른 대항력 유지를 위해 본건 담보물에 전입이 불가한 경우마. 가 ~ 라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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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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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는 평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초동 아크로비스타(주상복합)의 경우 38평형부터 92평형까지 다양한 타입과 평수가 있으며, 최근 실거래가에서는 62평형이 33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기간, 평수 관계없이 실거래가 기준으로 21억~ 54억까지 분포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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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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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농지를 취득하고 농지은행에 토지를 위탁할 경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농지의 경우 자경이 아닌 경우 임대차가 쉽지 않기 떄문에 농지은행을 통해 위탁하는 경우 임대차를 통한 안정적인 임대수익확보가 가능하고, 농지관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수 있습니다. 세금적인 부분에서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는데 무조건은 아니며, 일정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산세에 대해서도 감면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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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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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거주 중 주담대 대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 상환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은 가능합니다. E보금자리론의 경우 무주택자와 1주택자 처분조건부 대출신청이 가능하고 질문의 경우 무주택에 해당하기 떄문에 신청에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다만, 원칙상 소유권이전등기일 기준 3개월이내 신청이 가능하기에 주택소유권이전과 대출실행일을 맞추셔야 합니다. 한도에 있어서는 전세대출의 상환조건일 경우 부채비율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현 전세주택의 보증금 반환일과 매매주택일의 잔금일을 잘 맞추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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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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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생활의 현실적인 장단점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장점은 말그대로 본인의 로망을 이룬다는 만족감과 도시생활과 다른 좋은 공기와 자연을 느끼면서 한적하게 거주를 할수 있고 공동주택에 비해 사생활보호등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단점은 전원주택의 경우 관리자체를 스스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관리 및 하자보수에서 매우 불편함이 있을수 있고 , 주변 편의시설부족에 따른 불편함이 있을수 있습니다, 보통은 장잠과 단점을 놓고 볼때 단점에 대한 불편함이 더 커서 다시 도시로 이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게 사실인데, 대표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병원과의 접근성이 매우 중요한데 해당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처음에서는 조용하고 한적한 부분을 원해서 이사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점이 더 시골에서 거주를 하지 못하게 하는 단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도시내 전원주택단지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는데 말그대로 단지화를 통한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고 주변 편의시설과의 접근성도 뛰어나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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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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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후 넓은 평 아파트를 볼 때 순서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들 주택갈아타기시 고민되는 부분이긴 한데 다른 분들도 순서상 현 주택의 매도계약이 체결되면 바로 매수주택을 해당 잔금일에 맞추어 계약을 하게 됩니다. 다만 기간이 질문에서처럼 짧기 때문에 이사갈 주택에 대해서는 현 주택매도가 되지 않더라도 일단 미리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도계약이 체결되면 예상군에 있던 주택들중 시간과 날짜조율이가능한 주택을 선택하여 매수계약을 바로 체결하게 됩니다. 보통은 대출을 고려하여 매도계약을 기준으로 두세달 정도의 여유를 두는게 일반적이기에 두세달만에도 매도와 매수를 동시에 맞추어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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